약사출신 도의원의 힘…사회약료 제도화 조례안 통과
- 강신국
- 2019-11-25 15:58: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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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애형 경기도의원 발의 '사회약료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사회약료서비스 제도화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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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기도약사회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형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5일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건강취약계층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약물문제에 대해 전문약사의 사회적 개입을 통해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줄이고, 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아울러 복약지도를 비롯한 사회약료서비스 사업, 방문약료 사업, 약물복용실태에 대한 조사 및 평가 사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에서 규정하는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과 비교했을 때,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례안 통과 소식을 접한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조례안 상임위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며 "조례는 약사회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약료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12월중 도의회 본회의에서도 문제없이 통과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애형 의원도 "건강취약계층이 겪을 수 있는 약화사고 등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 저해와 의료비 상승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며 "사회적 개입과 전문가의 협조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한다면 1360만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복지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시점에 보건과 복지가 협업을 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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