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
- 이석준
- 2025-04-11 09:05: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내 수입통관·AEO 상호인정약정 체결 국가 수출 시 혜택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휴온스는 최근 진행된 ‘2025년도 제1회 AEO 심의위원회’ 결과 수출·수입 2개 부문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AEO 인증은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국제 표준으로 각 국가의 세관 당국으로부터 공인 받는다. 대한민국 관세청에서는 수출입 기업의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수준 등을 심사 후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AEO 인증 기업은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을 포함한 25개국과 체결한 상호인정약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을 통해 수출 시 상대국에서도 검사율 축소, 우선통관 등 동일한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재 AEO 제도는 미국·중국·유럽연합(EU)을 포함한 97개국이 시행 중이다.
또한,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기획·법인심사 제외,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등 경영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혜택과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 AM)으로부터 AEO 사후관리와 함께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휴온스 송수영 대표는 “최근 신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국제 무역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번 AEO 인증은 휴온스가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진제약, MASH 4건 중단…GLP-1 중심 R&D 재정렬
- 2CSL, 한국 법인에 황세은 신임 대표 선임
- 3"신속등재 후 RWE 평가 우려...퇴출·인하 방안 세워야"
- 4삼익제약, 숙명여대와 MRC 2단계 연구 참여…개발 협력
- 5서울시약, 약물 운전 복약지도 고지 의무화 시규 개정에 반발
- 6서울시약, 한독과 연속혈당측정기 기반 약사 상담 연구 협력
- 7이수앱지스, 고셔병 치료제 ‘애브서틴’ 이집트 공급 계약
- 8충남도약, 공단과 다제약물사업-불법개설약국 대응 협의
- 9심평원, 20일까지 '보건의료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
- 10양천구약, 초도이사회 겸한 선구자 모심의 날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