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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 병·의원, 요양급여비 잔액만 지급 추진

  • 이정환
  • 2019-12-02 16:17:41
  • 김광수 의원, 건보법 개정 대표발의..."고액·상습체납 근절 목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는 병·의원·약국 등의 요양급여를 지급할 때 체납액을 제하고 잔여액만 지급하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일명 '우선공제'법안으로, 일부 파렴치한 요양기관들의 고액·상습 건보료 체납 문제를 해소해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게 법안 목표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 요양기관의 신상정보 공개에도 건보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진료하는 기관이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체납 병·의원 등에 진료에 따른 요양급여비를 지급하고 있어 문제라는 게 김 의원 시각이다.

실제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 공개 병원 분석 결과 체납 병원은 109곳, 총 체납액은 46억원에 달했다.

그럼에도 체납 병원에게는 총 626억4565만원의 요양급여비 지급이 결정됐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이 요양급여 지급 시 요양기관에 보험료 미납금이 있으면 체납액을 급여에서 우선 공제하는 법안"이라며 "고액·상습체납을 근절하고 건보재정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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