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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전산관리자, 실종자 데이터 연계법안 발의

  • 이정환
  • 2019-12-06 15:35:46
  • 김승희 의원 "장기간 신원불상 방치된 수급자 시스템 마련 목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행려환자 등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의료급여 수급자 신상정보를 각종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구축·관리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장기간 신원불상으로 방치된 의료급여 수급자의 체계적 신원 확인 시스템 마련이 목표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관리는 주민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로 이뤄진다.

행려환자 등 주민번호가 확인되지 않거나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관리중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에 대한 별도 근거 규정이 없고 전산관리번호 부여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체계가 전무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스템 부재로 전산관리번호 부여자 상당수가 장기간 신원불상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견해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근거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복지부장관이 전산관리번호 부여 의료급여 수급자 신상정보를 각종 실종자 데이터와 연계해 운영하는 법안을 냈다.

김 의원은 "전산관리부여자 의료급여 신상정보를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법안 골자"라며 "장기간 신원불상으로 방치된 의료급여 수급자의 체계적 신원 확인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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