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 새 노조, 대표교섭권 확보...체불수당 등 협상
- 김진구
- 2019-12-09 12: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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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노조서 대거 이탈 후 재결성…첫 정기총회 개최로 독자노선
- 체불된 주말근무 수당지급·연봉인상률 7% 요구…연내 합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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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국MSD 노조원들이 새 우산 아래 다시 모였다. 기존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산하 MSD지부에 소속돼 있던 노조원들이 대거 이탈해 새로운 노조를 꾸렸다.

당초 한국MSD 노조는 지난해 민주제약노조의 17번째 지부로 첫 결성했다. 이후 단일노조로서 임금체불 보상 등을 안건으로 사측과 교섭을 벌였다.
그러나 교섭과정에서 집행부의 행보에 노조원간 마찰음이 발생했다. 체불된 주말근무수당의 보상 방식을 두고, 일선 노조원들의 뜻을 집행부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만에서 시작됐다.
결국 지난해 9월부터 새 노조 결성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이어 기존 한국MSD 지부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대부분 집행부가 이탈, 새 노조를 결성했다. 80%에 달하는 조합원이 여기에 뜻을 같이했다. 새 노조의 현재 조합원은 280여명에 이른다.
이로써 새 노조는 과반의 지위를 얻고 대표교섭권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체불된 주말근무수당 보상, 합리적인 연봉인상률 협상 등을 사측과 논의 중이다. 지난 10월 31일 이후 지금까지 5번의 교섭을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노조 측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체불된 주말근무 수당의 즉시 지급과 연봉인상률 7% 확약 등을 주장하고 있다.
노조 측에 따르면 한국MSD는 주말근무수당을 별도 계산 없이 일비로 처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노조는 이렇게 체불된 주말근무 수당은 약 50억원 규모로 추정한다.
사측은 연봉인상률 4%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체불된 주말근무수당의 경우 보상은 확답했지만, 방법은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노측은 명백한 체불인 만큼 별도의 방법 논의 없이 체불지급 확약서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양측은 올해 안으로 체불임금 보상과 연봉인상률 결정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져 그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그는 "한국MSD 노조는 단기적으론 연봉협상과 임금체불 보상을, 장기적으론 MSD 이름에 걸맞은 연봉·복지 실현과 정년보장 문화 형성을 통해 최고의 직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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