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 10일 예산안 처리 합의…공수처·선거법 보류
- 이정환
- 2019-12-09 14:46: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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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 영향…"의총 거쳐 필리버스터 철회 약속"
- 예결위 간사단, 재협의 착수…패스트트랙 법안 내년 임시회 상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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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공직자선거법이 포함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은 상정 보류를 결정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선언으로 패스트트랙 저지에 나섰던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필리버스터 철회를 약속했다.
오늘(9일)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이인영 민주당·심재철 한국당·오신환 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협상을 거쳐 이같이 합의했다.
이로써 법정 처리기한인 12월 2일(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을 넘긴 예산안이 10일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 최종 확정할 전망이다.
협상 직후 예결특위 간사단은 본회의 상정할 예산안 협의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합의는 이날 오전 한국당이 심 원내대표를 투표로 새로 선출한 후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5당 4+1(민주당·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와 본회의 일정을 조율한 게 영향을 미쳤다.
한국당은 4+1 협의체가 법적근거가 없다며 당초 예정됐던 9일 오후 2시 본회의 개최를 강력히 반대했었다.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 후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멈췄던 의회 일정이 제자리를 찾을 전망이다.
다만 공수처법과 선거법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지 않키로 합의해 내년 임시회 때 상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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