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서비스 가이드라인은 의료민영화"
- 이정환
- 2019-12-10 12:32: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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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청와대 앞 규탄 시위
- "민간보험·의료기기사 이익 늘리고 환자 질병정보 수집근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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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사가 영리적 목적의 건강관리회사를 자회사로 운영케 하고 환자 질병정보 수집기간도 15년으로 대폭 늘려 사실상 의료민영화 정책이란 비판이다.
10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청와대 앞 규탄 시위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가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기 기업 돈벌이를 촉진한다는 취지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해당 가이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핵심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가이드 운영 1년 후 부작용 미발견 시 법규 반영 정부 계획에 대해 단체는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무너뜨리고 건강 불평등을 야기한다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영리 건강관리 자회사를 민간보험사 피보험자·계약자를 넘어 일반 대중으로 확대하는 게 정부 계획이다. 민간보험사가 의료 전반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며 "건강서비스는 오로지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기사 돈벌이에만 유리해 건강 불평등과 의료비 상승을 낳는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특히 15년간 개인정보를 축적하며 가입자에 편익을 제공하는 개정 내용은 민간보험사가 개인 질병정보를 축적할 근거를 제공한다"며 "예방·재활은 보건소와 병의원, 약국 등이 건보급여로 해야 할 업무이자 공보험인 건보 의무다. 공적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증진은 사회적 영역으로, 제대로 된 사회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의료민영화와 규제완화로 국민 건강을 파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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