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약사회, 카드사 기금 세금계산서 발행 주의보
- 김지은
- 2019-12-13 10:27: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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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분회 신용카드사 기금 세무 처리 미비로 가산세 부과
- 약사회, 시도지부에 분회 카드사 기금 처리 내역 조사
- 분회 외부 수익사업 계산서 발행 주의사항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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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진행된 2019년도 제15차 상임이사회에서 김준수 총무이사는 일부 분회의 신한카드 기금 수입 관련 법인세 추가 납부 건에 대해 보고했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16개 시도지부에 지난 10월 지역 세무서로부터 일부 분회의 법인세 해명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밝히고, 2015년 이후 분회들의 신한카드 기금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조사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해당 분회들이 특정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은 기금이 발단이 됐다. 분회들은 카드사와 협약을 맺고 회원 약사들에 해당 업체 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조건으로 회원들이 사용하는 카드 마일리지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아왔다.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분회의 경우 비영리 단체로 관련 기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게 원칙이자 관했이었는데 이들 분회가 실수로 카드사에 계산서를 발행해 주면서 세무상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세무서에서 추가 납부를 요구한 만큼 납부 기한을 연장할수록 가산세가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해 3개 분회의 카드사 기금 수입누락분에 대한 법인세와 가산세 900여 만원을 대리 선납하고, 해당 분회들에 해당 금액을 안분해 약사회에 지급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와 더불어 대한약사회는 전국 시도지부에 ‘외부 수익사업 관련 계산서 발행 시 주의사항’도 안내했다.
약사회는 공지에서 "고유번호만 사용하는 지부나 분회는 수익사업 관련 입금시 계산서(세금계산서 포함) 발행 및 세무신고가 불가능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번호를 사용해 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추후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법인세 및 가산세 추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알렸다.
이어 "수익사업 추진과 관련 계산서 발행이 필요할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수적이므로 수익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부나 분회는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계산서(세금계산서 포함)를 발행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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