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품절약 협의회 구성…정부·의약계·제약 참여
- 강신국
- 2019-12-18 23: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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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협의체 2차 회의서 결정....오는 27일 첫 협의회 열려
- 의약 담합 자진신고자 행정처분 감면 추진
- 비윤리적 행위 전문평가단 도입 긍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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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장기 품절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의사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가 구성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8일 약정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안건을 논의했다.
2차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10일 1차 회의에서 논의한 ▲공급중단(장기품절) 의약품 관련 대책 ▲담합 근절 방안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 방안에 대한 진행상황과 후속 추진계획을 검토했고 추가 안건으로 ▲약사 연수교육 내실화 방안 ▲비윤리적 행위 전문평가단 운영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협의체는 담합 근절을 위해 약사회에 담합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자진 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과 담합근절 홍보 강화, 관련 법령 개정 노력, 담합근절 복지부-약사회 공동선언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편법약국이 담합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시·도 및 약사회 의견을 수렴 과정을 거쳐 '약국 개설등록 업무 지침' 최종안도 조만간 확정된다.
협의체는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을 위해 약사회가 약학정보원을 통해 개발한 정보취약계층 대상 복약정보 음성서비스 보이스 아이코드의 활용성을 높이는 등 복약지도 강화 지속 추진과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약국 약제업무 관리지침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IT활용 환자 편의 개선 및 비용 절감, 국민 알권리 확보 등에 긍정적인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확산의 장애요소 개선을 위해 관련 민간 업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연구회 구성 등을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의체는 약사 연수교육 내실화을 위해 면허신고제 도입 시 연수교육 대상자 파악을 위한 일제 신고(약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검토, 사이버교육 개발·강사평가제 도입·학점제 운영·교육 간 인정기준 조정 등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약사회가 요청한 안건인 비윤리적 행위 전문평가단 도입은 의료계의 시범사업 사례를 참고해 자율적으로 운영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약사회는 내년 상반기 제3차 회의를 개최해 대국민 약사서비스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제2차 회의에는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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