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화된 약국, '세파라치' 타깃된다
- 김지은
- 2019-12-19 10: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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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안내
- 내년 1월 1일부터 10만원 이상 거래 시 의무 발행
- "신고포상제 홍보…발급의무 위반자 집중관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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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방침을 안내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관련 업종에서는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된 8개 업종에는 약국이 포함되는 의약품, 의료용품 소매업을을 비롯해 가전제품 소매업, 직업훈련학원,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등이 포함됐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10만원 미만 거래 시에는 기존과 같이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된다.
만약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재화나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해당 거래대금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또 소비자와 사업자가 현금거래나 가격 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약국을 포함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또 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제도다.
소비자가 이들 업종 사업장에서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소비자는 계약서나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내 우편이나 전화, 홈텍스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신고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이고, 연간 동일인이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관련 사업장에서 현금 영수증 발행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하고,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또 관련 사업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이중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았지만 대금을 받은 날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국세처은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발급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만약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대금 20만원을 신용카드로 15만원, 현금으로 5만원으로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거래대금 10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만큼 상대방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현금으로 받은 5만원에 대해 발급한다.
또 국세청은 거래대금을 나눠 지급하는 경우도 지급한 금액을 합산해 거래금액을 판단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거래대금 10만원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했다해도 각 거래대금을 받을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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