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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현금영수증 기준은 본인부담금 아닌 '총약제비'

  • 김지은
  • 2019-12-23 11:59:51
  • 국세청 "약국서 의무발행 10만원 기준은 총 약제비로 따져야"
  • 약사들 급여 포함 여부 두고 혼란…약사회마다 안내 달라
  • PharmIT3000,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자동발급 기능 연동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조제약값 결제 시 총 약제비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국세청 관계자는 약국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인 10만원은 총 약제비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국가에서는 다음달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을 앞두고 조제약값 영수증 발급에 대해 설왕설래가 있었다.

일부 지역 약사회와 세무사들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관련 안내에서도 보험급여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설명이 달라 혼란이 가중됐다는게 약사들의 말이다.

무엇보다 이번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약사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하는 10만원 이상 거래 금액에 보험급여도 포함되는지 여부다.

조제약값의 경우 보험(의료)급여로 인해 총 약제비와 환자가 실제 약국에서 지출하는 본인부담금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은 총 약제비로 하되, 실제 영수증 발급은 환자가 지출한 본인부담금 부분만 발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보험급여는 실제 발급하는 영수증에서는 제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약국에서 한 환자의 총 약제비가 10만원인데 환자 본인부담금이 3만원, 공단 청구금액이 7만원이라면 거래대금 10만원 이상인 만큼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지만 환자의 부담금 3만원만 기재해 영수증을 발행하면 된다.

국세청 전자세원과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기준은 전체 약제비로 하되, 환자가 현금으로 낸 금액으로만 영수증을 하면된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관련 스티커 부착 여부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요구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에서는 조제약 결제뿐만 아니라 일반 매약에서 10만원 이상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또 현금영수증 가맹점 표시 스티커 부착은 2020년 3월 31일까지이다. 국세청에서 과태료 부과를 예고한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약학정보원은 이달 말까지 PharmIT3000은 프로그램 내 현금영수증 발급 기능을 연동한다고 밝혔다.

보험(의료)급여나 비급여 등 처방조제 총 약제비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자동으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환자가 거부하면 국세청 자동발급번호(010-000-1234)로 자동 전송되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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