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수입 3억↑'부자의원·약국', 일자리 지원금 못받는다
- 강신국
- 2019-12-26 16:29: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고용부, 고소득 사업주 지원배제 기준 과세소득 5억→3억 축소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폭도 축소...5인 미만 11만원, 5인 이상 9만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에 과세소득 3억원이 넘는 '슈퍼리치 의약사'는 일자리 안정자금 9만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대책 중 고소득 사업주 지원배제 기준을 현행 과세소득 5억원 초과자에서 '3억원 초과자'로 조정한다.
그동안 병원, 변호사 등 고소득 사업주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언론 등 외부 지적을 반영해 영세한 사업주 지원이라는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
과세소득은 매출액과 다르다. 경비, 비용 등을 모두 빼고 사업자 가져가는 실제 수입을 의미한다.
약국 세무 업계는 상위 2%인 약국 400여곳이 과세소득 3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약국 수입 외에 부동산 임대수입, 온라인몰 등 부대 수입이 추가되면 과세소득 3억원 초과 약국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비급여 진료가 많은 병의원이나 공동 개업 형태의 대형의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예년(2018년 16.4%, 2019년 10.9%)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지만 그간 누적된 사업주 부담을 고려해 2조 1000억원 규모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달라진 내용을 보면 월 평균 보수 215만원(최저임금의 120%) 이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5인 미만 노동자 1인당 11만원, 5인 이상 9만원이다. 각각 4만원씩 인하된다.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사회보험료는 그대로 지원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월보수 기준을 210만원에서 215만원으로 5만원 인상하고 건강보험료 경감은 올해와 동일하게 5인 미만은 60%, 5인∼10인 미만은 50% 감면하되, 직전년도(2019년 신규) 가입자는 10% 감면 혜택을 준다.
관련기사
-
일자리 안정자금 4만원 인하…5인 미만약국 11만원
2019-12-26 09:2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2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3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4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5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6'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7"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8메디카코리아, 1500억 목표 초과…5년뒤 3000억 도전
- 9SK바팜, 중국 합작사 상장 추진…신약사업 확대·지분가치↑
- 10다산제약 듀오스탑캡슐 표시기재 불량 자진 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