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발 약국 리베이트 사건…약사 항소심서 결국 무죄
- 김지은
- 2019-12-26 16:51: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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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1심과 다른 판결…“리베이트 받은 증거 부족해”
- 연루 약국 중 한곳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 제기
- 전 약사지도위원장, 부산 내 약국 2곳에 자수 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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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은 최근 A약국 약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A약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산 지역 약국 2곳이 경찰에서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시인하면서 사건이 발발한 것.
그 중심에는 당시 대한약사회 약사지도위원회 B위원장이 있었다. B위원장이 이들 약사에게 자수를 종용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당시 B위원장은 도매상 연관 부산지역 리베이트 조사가 전체 약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첩보를 입수,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약국에 경찰 출석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들 약사는 B위원장이 협박과 회유로 자수를 종용해 경위서를 쓰게 됐다는 등 B위원장에 대한 폭로글을 대한약사회에 제출해 일대 파문이 일었었다.
이후 B위원장은 이번 건 등을 이유로 결국 약사지도위원장에서 자진 사퇴했고 자수했던 2곳 약국 중 한곳은 무혐의 처분을, 다른 한곳인 A약국 약사는 1심에서 약사법위반 혐의를 받았다.
A약국 약사는 이후 1심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했고, 사건이 불거진 후 3년여 만에 2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1심에서 인정됐던 A약국의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한 증거 대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실제 A약국은 2014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특정 제약사로부터 제품을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청탁을 받고 매출금액의 1%에 해당되는 판매촉진비를 받았다. 총 23회에 걸쳐 받았고 금액은 2400여 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약국 측은 항소심에서 해당 금액이 리베이트 개념이 아닌 적법한 형태의 신용카드 수수료이며, 경찰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허위 자백한 것은 B위원장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오히려 B위원장이 A약국 약사 등에 ‘비약사 조제로 처벌받으면 엄청난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니 리베이트를 인정하라’고 말한 일종의 협박이 확인됐고, B위원장의 진술이 다른 참고인들과 일치하지도 않고 계속 바뀌었던 점 등을 볼때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은행거래내역, 리베이트 전달자나 목격자의 증언, 거래장부 등의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 밖에 리베이트를 받았단 사실을 추단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리베이트를 받았단 사실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은 이상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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