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성모 종교부지 약국입점 현실화…15개 약국 경쟁
- 김민건
- 2019-12-29 1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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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부지 건물 1층 제 1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 승인
- 건축과·도시계획과, 건축물대장에 별도 '종교 지원시설' 조건 기재
- 약무과는 '약사법 위반' 중점…담당 부서별 판단 관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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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청은 최근 성모병원 주출입구 맞은편 종교부지 건물 1층을 제 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사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근생시설에 해당하는 휴게음식점과 일용품 등 소매점 입점이 가능해졌다.
해당 부지는 은평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종교시설(사찰)로 분류돼 있다. 건물주 측은 지난 3월 근생시설로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해 올해 5월부터 신축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인접 약국과 부동산에 따르면 보증금 약 4억원, 월 임대료 2500만원대를 조건으로 1층에 들어갈 개국 약사를 찾고 있다. 병원 주변 한 부동산 관계자는 "여전히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과열된 경쟁 분위기 속에서도 약사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음을 전했다.
구청으로부터 근생시설 사용승인이 떨어지자 주변 약국에서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에서 신규 약국 출현으로 또 다시 출혈 경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은평구 A약사는 "종교부지임에도 최근 약사법상 허가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며 "성모병원 앞에는 더 이상 약국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데 어떤 약사가 피해를 볼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종교부지에 약국 개설은 불가함에도 주변 약사들이 불안해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앞서 주유소 건물 내 약국 개국 과정과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화기에 민감한 휘발유 등 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주유소는 소방법상 약국이 들어갈 수 없다. 주유소 고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만 허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유소 내 약국은 인근 약사들의 민원 제기에도 불구하고 소방법 위반 사항을 해결하며 구청 약무과로부터 허가를 득할 수 있었다.
종교시설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건물주 측은 올해 중순쯤 공사 중간 과정에서 건축 용도를 종교시설에서 근생시설로 변경 신청했다. 당시 구청은 건축과와 도시계획과는 "종교부지 용도에 맞는 지원 시설만 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며 약국 개설이 불가능해 보였다. 사찰 지원 용도의 소매점이나 내방객이 휴식을 취하는 휴게음식점, 커피숍 등만 유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에 지난 12일 구청은 사용승인을 하면서 건축물대장에 별도로 '제 1종 근생시설은 주기능(종교시설) 지원 시설에 한함'이라는 조건을 기재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약국 허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 주유소 선례가 있고, 건축 허가와 달리 실제 약국 개설은 약무과가 맡고 있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다.
약국 개설 허가권을 가진 약무과는 약사법상 저촉 여부를 중점적으로 본다. 종교부지 여부 보다는 약국이 들어갈 수 있는 근생시설 요건만 본다. 해당 조건이 맞으면 약무과가 허가를 막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은평구청 약무과 관계자는 "(약국 개설은)약사법에 저촉되는지 관련 사항만 검토할 뿐"이라며 "다른 법과 관련해서는 도시계획과와 건축에 문의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계획과와 건축과도 앞서 협의한 대로 종교 시설 지원 용도로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건축과 관계자는 "약국 허가는 약무과에서 하기에 건축물 대장 내용을 보고 판단하지 않겠냐"며 "약무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도시계획과와 협의할 수도 있다"며 업무 역할에 선을 그었다.
약무과와 건축과·도시계획과가 건물 허가와 약국 개설을 달리 보는 관점 때문에 신규 약국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병원 맞은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B약사는 "주유소 약국도 근생시설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것 아니냐"며 "약무과는 종교·주유소 부지냐가 중요한 게 아닌 만큼 허가를 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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