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퀴스 약가 다시 30% 인하...BMS, 집행정지 재신청
- 김진구
- 2020-01-02 15: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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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법원판결 따라 집행정지 해제…1일부터 1185원→830원
- BMS, 항소+약가인하 집행정지 재신청…서울고법 결정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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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를 통해 엘리퀴스의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1월 1일부로 해제됐다고 안내했다. 엘리퀴스의 약가는 기존 1185원에서 830원으로 인하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19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행정법원은 BMS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상한금액조정처분 최소소송에서 피고인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제네릭 출시에 따른 엘리퀴스의 약가인하 처분은 적절하다는 판결이었다.
엘리퀴스의 약가는 당초 7월 1일자로 인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BMS가 약가인하에 대한 집행정지신청과 최소소송을 연달아 제기했다.
법원은 BMS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약가인하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복지부는 엘리퀴스 약가인하를 두 차례에 걸쳐 연기했다. 집행정지 기간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였다.
복지부의 집행정지 예고기한을 약 2주 남기고 법원이 복지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집행정지가 해제됐다. 약가는 1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인하됐다.
다만, 엘리퀴스의 약가가 다시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1심에서 패한 BMS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기 때문이다.
실제 BMS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은 복지부가 약가인하 집행정지 해제를 알린 다음날 즉시 서울고법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집행정지 신청은 항소심(본안소송)과는 별개로 법원이 판단한다. 본안소송 판결과 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결정은 서울고법 제9행정부로 배당됐다.
법원이 BMS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아직 관련 공판일자도 정해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이 대부분 인용하는 편이지만, 그 반대의 사례도 있어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지난 1심에선 서울행정법원 제14부가 BMS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반대로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국내사 21곳이 제기한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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