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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BCG백신 '짬짜미' 사건 적발에 포렌식까지 동원

  • 이정환
  • 2020-01-07 11:45:48
  • 공정위 사례연구발표회서 우수상 수상…당국 간 공유
  • 디지털 포렌식 탐색으로 3개 업체 출고조절 행위 드러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백신 등 백신수입사의 '피내용 BCG 백신' 부당 입출고 적발 사건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한 우수 심결사례에 선정됐다.

7일 공정위는 제19회 심결사례연구발표회에서 발표된 우수사례를 공개했다.

발표회는 사건조사·분석과정에서 적용한 법리나 체득한 조사 기법, 증거확보 방법, 경제 분석 노하우 등 경험·지식을 공정위 직원 간 공유하기 위해 2000년 부터 시행됐다.

이번 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득한 사건은 '기업집단 태광 소속 계열사의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행위'였다.

특히 뒤이어 우수상으로 2위에 랭크한 사건이 '피내용 BCG 백신 3개 사업자의 부당 출고 조절행위'다.

피내용 BCG 백신 부당출고 사건 발표를 맡은 김태우 사무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 탐색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유관기관과 길민할 협조로 위법을 입증해 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7년 발생한 주사형(피내용) BCG 백신 부족 사태가 고가인 도장형(경피용) 백신을 더 많이 팔기 위한 수입사의 꼼수로 인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해 공정위는 국가 무료접종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의도적으로 중단한 한국백신과 한국백신판매, 한국백신상사 3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백신과 임원 2명의 검찰 고발도 진행했다.

한국백신은 무료인 피내용 대신 7만원 가량 유료 가격이 책정된 경피용 판매를 위해 피내용 출고를 부당하게 지연했다.

공정위는 고가 경피용 BCG 백신을 국가가 무료 지원하는데 140억원 예산이 소요돼 국고 손실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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