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약 "경상대병원 약국 판결, 회원 힘으로 끌어내"
- 김지은
- 2020-01-21 09: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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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회 정기총회…"경상대병원 조제환자 불편 없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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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수 회장은 먼저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 등록 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언급하며 "창원시약사회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을 유지하고, 좋은 선례를 만들어 준 대법원 판결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2017년 8월 행정심판 이후 2년 반 동안 함께 투쟁한 660여 창원시약사회원분들과 1인 시위에 발 벗고 나서 힘을 보태준 많은 약사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밀양시, 김해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과 부산분회장협의회에서 투쟁기금을 모아주신 부분도 잊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류 회장은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들에 대한 개설 불가 입장을 취했던 창원보건소와 올바른 약사법을 지지하고 불법개설약국 취소를 위해 항소와 상고까지 응원해줬던 허성무 창원시장, 창원시청에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두 곳이 결국 폐업 수순을 밟게 된 만큼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처방 조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불법을 자행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중한 의약분업 초석인 대법원 판결을 영원히 회원들과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는 이주영, 박완수, 윤한홍, 여영국 의원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공로패: 김회영 전 의장(한바다약국) ◆감사패: 김호룡 부장(경남세화약품), 조현오 부장(유한양행). 이경진 대리(동국제약), 이쌍희 과장, 김우영 주임(경남지오영), 김정민 주임, 박태웅 사원(복산나이스팜), 박창흡 과장, 김진송 사원(백제약품) ◆표창패: 강미혜 반장이사(수정약국), 하승범 약국이사(365청솔약국), 변상진 학술이사(대학약국) ◆창원시장 표창패: 최재훈 전 감사(삼성대학약국), 이복희 약사(영광약국), 서환식 약사(진해탑약국), 박윤정 약사(진해세광병원), 조미옥 약사(메디팜피아노약국), 이은주약사(수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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