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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접탈세 검증 강화…병의원 등 전문직 사업자 지목

  • 강신국
  • 2020-01-29 11:28:09
  •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 확정
  • "막대한 수입 얻고도 성실신고하지 않아"

김현준 국세청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세청이 병의원 등 전문직 분야에 대한 세무검증 강화를 예고했다.

국세청은 29일 2020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세청은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생활밀접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전문직 고소득자를 지목했다.

국세청은 먼저 우월적 특권, 지위를 남용해 막대한 수입을 얻고도 성실신고하지 않는 전관특혜, 병의원 등 전문직 분야에 대한 세무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전문가 조력을 통한 세무조사 회피 및 외형 쪼개기(사업장 분할), 개인유사법인의 자금 사적사용 등 변칙 탈세유형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세행위도 강력히 엄단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의 차명계좌 활용을 통한 임대소득 신고누락,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부동산업법인의 탈루혐의 등이 대상이다.

특히 올해부터 시작된 주택임대사업자 전면과세 조치 이후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과다비용 계상 등을 통한 탈세행위 검증도 올해 주요 계획에 포함됐다.

다만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전면 신고에 대비해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한 만큼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와 간주임대료 간편계산 등을 통해 새로운 과세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전체 조사건수를 축소하는 가운데 성실 소규모법인은 비정기 조사를 원칙적 배제하고, 올해말까지 연장 시행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도 내실 있게 집행하기로 했다.

세정지원 대책은 조사의 모든 과정에 '스마트 모니터링' 도입, 세무조사 입회제도' 운영 등이다.

국세청은 제약사 등을 대상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운영 등으로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기간을 대폭 단축해 지급하기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빅데이터·모바일 기반의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자발적 성실납세를 최대한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끝까지 추적·과세하는 등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 65381;체납에 엄정 대응하고 특히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증여, 다주택자·임대업자 탈세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일선 세무서에 당부했다.

김 처장은 "올해 말까지 연장 시행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집행하는 등 민생지원을 강화하고, 새로운 공직 패러다임인 적극행정 확산, 국세공무원 청렴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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