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저지 위해 보건의료기관 보상 현실화해야"
- 김정주
- 2020-01-30 12: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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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민 의원, 국회 전체회의 대정부 질의서 강조
- 감염병 대응에 협력 필수요소...병원 도산 등 위험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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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에 맞서 정부와 필수적인 협력관계에 놓인 만큼, 피해를 최소화 하고 진료조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오늘(30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전체회의 대정부 현안질의에 앞서 이 같이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 협조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의료기관의 경우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가 경유했다는 소문이 잘못 나고 잘못된 정보가 유통될 경우 병원이 도산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일종의 불안감과 공포가 있을 수 있다는 게 기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정부는 과거 메르스사태 때 만들어진 손실보상 기준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등에 근거해, 손실보상의 취지를 고려해 보상은 치료와 진료, 병원 폐쇄, 격리 등 정부 조치를 이행한 데 따른 직접 손실에 대해 보상토록 하고 있다.
지원액은 해당 기관이 정부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비우거나 폐쇄·격리한 병상수, 차출한 인력 규모와 병상당 단가, 기간 등에 의해 개별적으로 정했었다.
2015년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기관 손실보상금으로 예비비 160억원을 책정하고, 개산급으로 지급했으나, 예비비만으로는 메르스로 인한 기관 손실을 보상하는 데에 충분하지 않아 추가 손실보상을 위해 기관 피해자 추경예산 1000억원을 추가 편성해 2015년 7월 6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기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의 협조가 매우 절실하다"면서 "정부차원에서 일선 의료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지원과 피해보상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일시적 폐쇄 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다.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라.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3.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접수·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6.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제70조(손실보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1의2. 제39조의3에 따른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2.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3.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4. 제47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5. 감염병환자등이 발생·경유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손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손실에 준하고, 제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손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실을 입은 자가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그 손실을 발생시켰거나 확대시킨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범위와 보상액의 산정, 제3항에 따른 지급 제외 및 감액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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