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1 23:27:03 기준
  • 권영희 회장
  • 약국
  • 약가인하
  • 규제
  • 등재
  • 비만 치료제
  • 제약
  • 대한의사협회
  • 진바이오팜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최영은

귀한 몸 '손소독제', 식약처 핑계대며 고의 공급 지연

  • 김민건
  • 2020-01-31 19:38:14
  • 생산업체 "손세정제로 명칭 변경 지시 받아 출하 어렵다"며 일주일째 미뤄
  • 식약처 "속여 팔다 걸리지 않는 한 비상식적인 변경 지시"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손소독제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으로 어려워지면서 일부 생산업체가 제품 공급을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온다.

생산업체에서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정부 지시라는 가짜뉴스를 핑계로 공급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31일 약국가에 따르면 특정 손소독제 생산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품 라벨링 교체 공문을 빌미로 제품 출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주일째 제품을 받지 못 하고 있다는 A약국은 "생산업체에 손소독제를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식약처가 공문을 보내 손세정제로 명칭을 변경하라고 한 탓에 출하가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해왔다.

이 약국은 "업체가 가격을 더 높게 쳐주는 곳에 납품하기 위해 거짓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전염병 위기대응 상황에)식약처가 실수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데일리팜이 식약처에 확인한 결과 손소독제 라벨링을 손세정제로 교체하라는 지시를 내리거나 관련된 공문을 보낸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손소독제와 손세정제는 근본적으로 다른데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손소독제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아야 하고 손세정제는 물비누로 자유롭게 판매가 가능한 화장품이라서 (라벨링을)교체를 지시할 리 없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내하는 손소독제와 손세정제의 차이
다만 손소독제와 손세정제의 혼용이 빈번한 점을 이용해 판매하다 단속에 걸려 교체 명령을 받았을 가능성은 있다. 국민 대부분 두 단어를 혼용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손소독제와 손세정제의 차이가 명확해 실제로 속여 팔았을지는 의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무허가 판매가 가능한 손세정제를 손소독제로 속여 팔다가 단속에 걸린 경우 수정 명령을 할 수 있다"면서도 "알코올이 70% 이상 포함되고 허가까지 받아야 하는 손소독제와 손세정는 다르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 의약외품인 손소독제는 식약처 심사를 통해 허가받은 제품만 판매할 수 있다. 포장 겉면에 '의약외품' 문구가 붙는다.

손소독제는 주성분으로 세균의 단백질 기능을 잃게 하는 에탄올 약 60%, 이소프로판올 약 70%를 각각 함유해 항균·항바이러스 효과를 가진다. 현재 판매 중인 있는 제품 대부분 에탄올이나 이소프로판올을 주성분으로 한다. 이 외에도 알코올에 의한 피부 손상 방지를 위해 프로필렌 글라이콜, 글리세린, 토코페롤 등이 포함된다.

반면 손세정제는 일반적인 물비누이다. 비누처럼 물로 반드시 씻어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는 "손세정제나 비누를 사용해 손을 씻은 뒤 손소독제로 닦을 때 항균 효과가 가장 크다"고 안내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