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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편법약국 '몸살'...약사단체, 보건소 압박

  • 정흥준
  • 2020-02-09 19:04:47
  • 부산시약, 중구M병원 1층약국 개설시도에 변호사 의견서 제출
  • 병원 면적비율‧부동산 소유관계 등 근거로 구내약국 주장

건물 1층엔 약국이 인테리어를 마치고 개설신청을 남겨두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영도구와 중구 등에서 편법약국 논란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부산시약사회가 개설을 막기 위해 보건소에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5일 중구보건소에 허가 전 재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법률검토까지 진행하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유사사례인 영도구의 경우 최근 개설 반려 처리가 된 것이 확인돼 따로 법률검토를 진행하지 않았다.

편법약국 개설 논란이 불거진 중구 소재 M병원은 최근 150병상 9층 규모로 신축됐다. 지역 약사회 및 약국가에 따르면, 1층부터 3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임대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1층에는 의료기 판매점과 약국이 개설 준비를 마쳤고, 카페와 매점 등도 임대가 계획돼있다. 2~3층에는 의원 1곳이 입점했으며, 나머지 공실도 의원 임대가 진행중이었다.

시약사회가 보건소에 제출한 변호사의견서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관계 ▲약국과 의료기관의 담합가능성 ▲이용객의 오인가능성 ▲건물에서 의료기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근거로 해당 건물의 1층 약국은 구내약국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먼저 변호사는 특수한 건물의 구조와 약국 예정 위치를 지적했다. 도로에서 안으로 수십미터 들어간 건물의 설계 때문에 외부에선 약국을 볼 수 없고, 따라서 병원 이용객들은 1층 시설을 병원 부속시설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변호사는 건물 설계의 특수성을 설명하며, 외부에선 약국을 볼 수 없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건물 1층 끝에 위치한 약국.
또한 부동산 소유관계와 약국 임대차 계약에 따른 담합가능성을 주장했다. 대표원장의 아들이 대지의 소유자이면서 거액의 채무를 담보해준 점을 감안하면, 결국 병원장이 약국 임대를 진행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와 임대차 계약관계를 맺게 돼 이익을 공유하는 점 등을 따져보면 담합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또 9층 건물에서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70%, 전용면적의 80%를 상회한다며, 1층 일부를 사용하는 약국은 구내약국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아울러 변호사는 앞서 1층 다른 위치에 약국개설등록이 타진했다가 보건소로부터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위치를 옮겨 개설을 시도한다고 해도 약사법상 두 점포의 차이는 없으므로 불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률검토와 관련해 시약사회 관계자는 "이같은 편법약국 사례들이 허용될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개설 시도가 이뤄지는 등 문제의 파장이 더욱 클 것이라고 판단했다"면서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법률검토를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매점이나 카페가 들어와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병원 매점에 가깝다. 약국도 위치상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만 이용하는 구내약국으로밖에 볼 수 없는 위치다"라며 "영도구가 반려처리된 것처럼 중구의 경우도 개설허가가 이뤄져서는 안된다. 개설신청이 이뤄지면 보건소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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