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장에 간판도 설치"...부산 편법논란 약국, 개설 강행
- 정흥준
- 2020-02-02 20: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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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병상‧9층 규모 병원건물 1층에 약국 인테리어 완료
- 지역 약사들 불안감 커져...시약사회 "진행상황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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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약국의 인테리어는 지난달 20일 부산시약사회가 중구보건소를 방문해 개설반려 촉구 의견을 전달한 뒤에 이뤄졌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약국이 예정됐던 빈 점포에는 약장들이 모두 들어오는 등 내부 인테리어를 마쳤으며 건물에는 약국명이 적힌 돌출형 옥외간판이 설치되기도 했다.
지역 약사들은 약국 입점을 강행하려는 의지가 드러난 것이며 곧 개설 신청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9층 규모의 M병원은 150병상 규모로 건물 1층부터 3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았다. 나머지 4층부터 9층까지는 병원에서 사용 중이다.
시약사회와 지역 약사들은 건물 소유주인 병원장이 약국의 임대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속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다른 다중이용시설들의 입점은 약사법 제20조5항 등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조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역 약사들은 1층 다른 점포에 약국을 개설하려다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고, 자리를 옮겨 또다시 입점을 시도하는 등 무리한 편법약국 개설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지역 A약사는 "최근 약국 인테리어가 마무리되고 건물에 간판도 달렸다. 1층 다른 점포는 아직 전부 비어있고 의료기 판매점이 하나 들어와 있다. 약국 인테리어를 마쳤으니 허가신청은 시간문제가 아닐까 싶다"면서 "원래 약국이 예정됐던 곳은 개설이 되지 않으니, 자리를 옮기고 각종 구조변경을 통해 개설허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에서 보건소를 방문한 이후 인테리어가 완료됐다. 아직 공식적으로 개설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약사회에서도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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