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기 힘드니까"…마스크·손소독제 소분판매 주의보
- 김지은
- 2020-02-11 11:41: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역 약사회, 회원 약사 대상 소분판매 불가 안내
- 메르스 사태 당시 마스크 소분 판매 약국 행정처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3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마스크와 손 소독제 재고 확보가 힘들어지자 일부 약국에서 제품을 소분해 판매하고 있다.
이들 약국은 하나의 포장에 여러 개 들어있는 마스크를 분리해 임의로 한 개씩 나눠 판매하거나 500ml 손 소독제를 별도 소형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약국이 늘면서 최근 서울의 한 분회는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손 소독제 소분 판매 관련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이 분회는 '약국에서 손세정제 판매 시 소분판매는 불가하다며 판매에 유의해달라'고 회원들에 안내했다.
특정 마스크나 손 소독제의 경우 의약외품으로, 판매자는 품목별로 허가된 사항 등을 임의로 변경해선 안된다.
만일 허가받은 표시사항을 변경하거나 포장상태를 변경, 제품을 소분해 판매하는 경우 무허가 의약외품의 제조 행위로 간주돼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고발 등의 사법처리 될 수 있다.
실제 지난 메르스 사태 때에도 일부 약국이 마스크를 소분 판매해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서울의 한 약국이 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투명 비닐에 제조사, 제품명 등이 적히지 않은 마스크를 소분해 판매해 오다 보건소에 민원이 제기됐고 이 약국은 보건소의 현장실사를 받은 후 경찰에 고발 조치 됐다.
이 약국의 경우 약국에서 직접 제작한 'KF94-메르스용'이라 홍보하면서 기존 마스크를 하나씩 소분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약사 사회 내부에서도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한 일부 약사들의 도를 넘어선 판매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더불어 동료로서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약국이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부분 보다 지나치게 특수 제품에만 혈안이 돼 있는 듯한 모습은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인식을 남길 수 있단 생각에서다.
지방의 한 약사는 "메르스 때에도 마스크를 소분 판매하는 약국들 때문에 한차례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약국들이 있단 사실에 부끄럽다"면서 "같은 약사로서 실망스럽고, 민원이라도 제기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마스크 유통 정상화돼야"…서울시약 센터 가동
2020-02-12 12:21:07
-
정부, 마스크·손소독제 판매량 신고 위반시 강력단속
2020-02-12 11:34:32
-
'매점매석'에 무너진 약국 유통망...방치한 정부에 분노
2020-02-12 06:20:4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