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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위조 가짜약사, 징역→집행유예...항소심서 감형

  • 정흥준
  • 2020-02-12 14:38:38
  •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
  • 항소심 재판부, 피해자 합의 등 사유로 집행유예 2년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면허를 위조해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약국 10여곳에서 근무약사로 취업했던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작년 7월 1심에서 약사면허를 위조한 A씨에게 공문서 위조와 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서류위조업자를 통해 2018년 8월부터 11월까지 12곳의 약국에 근무약사로 취업을 했었다. 당시 A씨는 서울대 출신이라고 학력을 속였고 12곳의 약국에서 총 900여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일반약 판매는 물론 874회에 걸쳐 조제를 한 혐의도 적용됐었다.

아울러 A씨는 약사자격을 확인하려는 울산시약사회 관계자에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거나, 약국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A씨가 전문서류위조업자의 꼬임에 넘어가 벌어진 일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 그중 일부는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춰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는 오랜 피트 준비와 경제적어려움에 지쳐있던 상황에서 전문서류위조업자의 꼬임에 넘어가 벌어진 일로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면서 "그 중 일부는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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