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대면 진료 2호 법안 발의…약배송 제외
- 이정환
- 2025-04-18 11:23: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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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재준 의원, 국회 제출…복지부 허용 시 병원급도 시행 가능
- 처방약 환자 배송 등 전달 방식·플랫폼 규제사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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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서 두 번째로 발의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으로, 초진·재진 구분없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의료취약지 등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도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 환자 전달 방식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 현행법 상 허용하지 않는 의약품 배송에 대한 입법은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이후 약사법 개정안 등 추가 법안 발의로 논의하게 될 전망이다.
우재준 의원은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닥터나우 자문 변호사 출신으로, 비대면진료법 채비 소식이 알려지면서 보건의약계 시선을 모았다.
우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이후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과 대면진료 이력이 있지만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 등을 위해 현재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통계를 빌려 비대면진료를 경험한 환자의 82.5%는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와 비슷하거나 대면진료에 비해 불안하지 않다고 답했고, 91.7%는 향후에도 계속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피력했다.
또한 의료인 84.7%, 약사의 67.0%도 향후 비대면진료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답하는 등 의료현장과 환자의 비대면진료 수용도가 높다는 게 우 의원 견해다.
우 의원은 앞서 22대 국회 최초로 비대면진료법을 대표발의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오는 21일 비대면진료 법제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해외 사례를 통한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대면진료 법제화 필요성, 의료취약계층 비대면진료 이용 사례 분석, 장애인의 비대면진료 접근성 및 이용환경 개선 연구 결과 등을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한다.
패널토론에서는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의료계, 플랫폼 업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과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향성과 쟁점을 놓고 논의한다.
우 의원은 "현재 시범사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형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비대면진료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면서 "이에 비대면진료의 대상, 방법,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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