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약국·의료기관 손실보상 논의 본격
- 김정주
- 2020-02-14 11:17:2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중수본, 손실보상위 오는 17일까지 구성 후 구체화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치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손실보상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과거 메르스 사태 때 의료기관과 약국을 폐쇄하고 방역조치에 참여했던 기관들에 대해 손실보상을 한 전례에 더해 얼마만큼의 보상이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보상 논의에 들어간다.

중수본은 위원회가 꾸려지는 대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진료)하고 격리한 의료기관과 조제 투약 등 치료를 하다가 피해를 입은 약국 등에 대한 보상 여부와 그 수준 등 기준을 정해 심의, 결정하게 된다.
앞서 중수본은 정부가 약국과 의료기관 등이 감염 치료로 인해 폐쇄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손실분에 대해 보상금 조기지급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 김강립 차관은 "보상은 과거 메르스 사태 때 있었던 보상 원칙을 감안하되, 기관 폐쇄 등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도 했었다.
이 같은 큰 원칙에 따라 중수본은 오는 17일까지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보상을 구체화 하기로 했다.
한편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는 관련 환자 치료와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와 협조해 방역 조치에 참여한 의료기관과 약국, 상점 등에 총 1781억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었다. 종별·유형별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06곳을 비롯해 의원급 의료기관 70곳, 약국 22곳, 상점 35곳 등 총 233곳이었다.
관련기사
-
약국 등 손실보상금 조기지급 검토…정보제공 국가 확대
2020-02-09 18:41
-
"감염병 저지 위해 보건의료기관 보상 현실화해야"
2020-01-30 12:05
-
복지부 "우한폐렴 요양기관 폐쇄 등에 국가보상 원칙"
2020-01-30 11:4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처방약에 종합감기약까지?"…암울한 약 배송 확대 시나리오
- 2같은 릭시아나 제네릭, 585원~1422원까지 천지차
- 3약대생이 꼽은 인턴십 희망 1위…국내는 한미, 외자는 화이자
- 4열흘간 9개 병원서 비대면 진료…우울증약 1800정 처방
- 5약사 5천명 광화문에 모일까?…약배송 저지 결집력 시험대
- 6서울 약사들, 중기부 항의 방문…중기부 "협의체서 논의를"
- 7비대면 전담약국 방지책 꺼내든 약사회…약국당 25건 제한
- 8수가 연구 멈춘 비대면진료...복지부 '30% 가산' 고심
- 9보령, 전문약 영업 물적분할…'보령파마솔루션' 내년 1월 출범
- 10직접 키운 통풍약, 골라 담은 비만약…JW중외의 신약 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