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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없는 약국 의심환자 신고...현장에선 혼란만

  • 정흥준
  • 2020-02-18 12:01:43
  • 감염병 관련 법률에 약국은 코로나 신고의무자 해당 안돼
  • 지역보건소 "환자 민원제기에 약국 과잉대응"...논란 커져
  • 중앙사고수습본부 "약국의 신고 의무규정 없지만 신고 필요해"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선 약국들은 의심환자 등에 대한 신고업무에 대해 협조하고 있지만, 정작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법적인 규정인 마련돼있지 않지만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약국의 신고업무 협조는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서울 관내 한 약국에서 의심환자를 조회 및 신고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문제를 제기했고, 관할 보건소가 약국의 조치를 과잉대응으로 해석한 것이 발단이 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약국은 '그 밖의 신고의무자'에 해당되지만 코로나19의 경우엔 신고 의무가 없다. 그 밖의 신고의무자인 약국이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감염병은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감염으로 제한돼있다.

감염병 관리 법률에서 약국은 그밖의 신고대상자에 해당된다.
결국 보건소에선 약국은 신고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심환자에 대해 신고조치를 하는 것은 과도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입장은 달랐다. 본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감염병 예방관리법에서 약국을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맞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 사태는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약국도 당연히 의심환자를 확인한다면 신고를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협조를 요청했고, 만에 하나 환자가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도 정부의 정책방향이 그런 만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복지부 관계자도 같은 답변이었다. 규정상에서 신고의무자로 지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내는 등의 책임을 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약국에서도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발견한다면 신고 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약사회에서도 정부의 협조 요청으로 약국은 DUR ITS 기능을 통해 해외여행력을 조회하고, 또 신고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과잉대응으로 해석했던 보건소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직접 약국의 협조 내용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약사회에 DUR-ITS 정보제공을 안내한 내용에서도 신고 대상환자의 경우 신고하도록 제공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원에서 1차적으로 걸러내지 못 할 경우 약국에서 이를 점검해 신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정부가 약국에 DUR로 여행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도 이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약사회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 약사들은 신고업무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역 A 약사는 "DUR에서도 약국에선 의심환자의 자진 신고를 안내하도록 알림메세지가 적혀있다"면서 "정부에서는 약국의 신고업무가 문제 없다는 의견이지만, 만약에 약국의 신고로 인해 환자가 진단을 받는 동안 격리조치가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근거로 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 법적 근거로 책임여부의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 규정이 없다면 정부가 약국의 신고 업무에 대한 판단과 협조요청을 공식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다른 B약사는 "일반적인 상황에선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서 약국이 보호받을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라면서 "복지부에서는 신고 협조를 구할 때에도 의료기관 등으로 발표하지 말고 약국을 명시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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