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권고가'보다 비싸게 팔면 공적마스크 공급 중단
- 강신국
- 2020-02-26 15: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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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마스크 수급안정 T/F 회의...약국 매일 240만장 공급
- 판매가격·판매수량 수시 검검...1인당 5매로 판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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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공적 유통 마스크에 대한 판매가격과 판매수량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부정유통 등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적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마스크 수급안정 추가조치 T/F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공적 확보된 마스크의 첫째주 배분계획을 확정했다.

나머지 일일 350만장은 국민 접근성이 높은 전국 2만4000여 약국에 240만장(약국당 100장)을 공급하고,110만장에 대해서는 읍면지역 우체국 1400곳과 서울·경기지역을 제외한 농협 1900곳에 우선 공급된다. 잔여분은 추후 온라인(공영홈쇼핑 등)에서 유통된다.
이는 서울 경기 이외지역의 약국 접근성이 낮다는 점이 고려됐다.
정부는 공급 여건이 취약한 지역 등에 더 많은 마스크가 배분될 수 있게 하는 등 판매처별로 차등 분배했다.
정부는 향후 TF를 통해 매주 마스크 배분결과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지역 수급 상황 등에 맞춰 매주 탄력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공적 판매처를 통해 판매되는 마스크의 가격은 생산원가와 배송비 등이 포함되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권고할 예정이며 1인당 구입가능수량을 5매로 제한해 더 많은 소비자가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1장당 판매가는 1500원이 유력한 상황이다.
확보한 공적물량의 최대한 빠른 공급을 위해 준비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판매를 시작, 지역별로 빠르면 27일 오후부터 구입 가능하도록 하고, 28일부터는 본격 유통시킨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정부합동점검반 등을 통해 판매가격과 판매수량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권고가격 보다 현격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 부정유통 등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판매점에 대해서는 추가 공적공급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용범 차관은 "이번 조치는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대책"이라며 "무엇보다 국민들이 소량의 마스크라도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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