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코로나 검사 거부자 강제치료·처벌법 환영"
- 이정환
- 2020-02-26 15:39: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31번 확진자, 격리했다면 감염병 악화 최소화했을 것"
- 정 의원 제안한 '의사 권유 거부 시 보건소 신고·공무원 검사' 반영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해당 조항이 담긴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데 따른 변화다.
31번 확진자는 병원 입원했던 지난 8일 인후통과 오한 등 코로나19 유사증상에도 의료긴 검사를 거부했다.
이후 15일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에서 폐렴증상이 확인됐는데도 검사를 재차 거부했다.
이 후 31번 확진자는 종교시설, 호텔 뷔페 등 공공시설을 다니며 대규모 지역 감염에 관여했다.
이런 슈퍼전파자를 막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법안 실효성 높이기에 힘을 더했다.
당시 정 의원은 "감염병 의심자가 의사 검사 권유를 거부하면 의사가 보건소 등으로 신고해 공무원이 검사하도록 조치를 추가하자"고 제안했고, 이 내용이 담긴 법안이 통과했다.
정 의원은 "31번 확진자 등으로 국내 확진자가 1146명까지 늘었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강제검사권을 가졌다면 지금의 대규모 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강제검사·처벌조항이 신설된 만큼 철저한 시행을 바란다"고 말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콜린알포 점유율 회복 '꿈틀'...급여축소 부담 희석되나
- 2집으로 찾아가는 동네약사 서비스 도입...약사 91명 투입
- 3눈=루테인? 현대인의 안정피로에는 아스타잔틴
- 4올해 의약품 특허 등재 10% 증가...다국적사↑· 국내사↓
- 5[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6RSV 예방 항체주사, 경제성 평가 입증으로 NIP 첫발 떼나
- 7"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8지멘스헬시니어스, 매출 7천억 돌파…프리미엄 전략 통했다
- 9대구 부촌 범어…성형외과 월매출 2.6억·피부과 1.3억
- 10[팜리쿠르트] 아주약품·제일헬스·환인제약 등 부문별 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