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의원 '환자 진료정보 침해' 신고 의무화 시행
- 이정환
- 2020-02-28 09: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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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전담조직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 운영
- 개정 의료법 시행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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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늘(28일)부터 병·의원 등 의료기관 내 환자 진료정보에 대한 전자적 침해사고 발생 시 신고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진료정보 침해사고 신고접수·사고대응·예방 등 업무를 지원하는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KHCERT)도 운영한다.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운영하며 보안전문인력이 24시간 상주해 의료기관 진료정보 침해사고 신고접수 대응·복구, 보안 전문교육 등을 종합 수행한다.
의료기관은 진료정보에 전자적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상담전화(02-6360-6500) 또는 사고통지 전자 우편(이메일) (cert@khcert.or.kr)으로 신고할 수 있다.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 주요 업무는 신고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고 대응과 복구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른 의료기관에는 필요한 정보 공유로 예방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24시간·365일 진료정보 침해사고 신고접수, 확산방지 조치, 침해사고 원인 분석, 의료정보시스템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복구 지원업무와 보안취약점 점검, 침해사고 예방·대응 교육 등 진료정보 보호가 주무다.
복지부 신제수 정보화담당관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의료기관은 진료정보에 대한 침해사고 발생 즉시 보건복지부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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