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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업자, 아들에게 350만장 공급…아들은 15배 폭리

  • 강신국
  • 2020-03-03 15:06:23
  • 국세청, 온라인판매상·2~3차 유통업체 52곳 세무조사 착수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19 확산 이후 마스크 대란을 틈타 사재기나 무자료 대량 거래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마스크 업자들이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3일 매점·매석,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과 2·3차 유통업체 52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1월 이후 마스크를 집중 매입한 뒤 비싼 값에 무자료 거래를 하거나, 보따리상·관광객을 통해 외국으로 반출한 업자들이 조상대상에 포함됐다.

먼저 A마스크 제조업체 운영자는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거래처 공급을 전면 중단하고 마스크 350만개을 아들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에 개당 300원에 공급한 혐의다. 시장 가격은 750원이었다.

부자는 이렇게 확보한 마스크를 자신의 유통업체 온라인 홈페이지나 지역 맘카페 공동구매 등을 통해 공급가보다 12∼15배 올린 3500∼4500원에 판매하고 대금을 자녀와 배우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았다.

B의약외품 도소매업체는 미세먼지 차단용으로 마스크를 소량 취급했으나 지난 1월 이후 마스크를 대거(20만개·개당 800원) 사들여 가족과 함께 중고거래 포털사이트 카페를 통해 판매했다가 국세청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마스크의 원활한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 원자재인 MB필터의 유통과정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마스크 매점& 65381;매석, 무자료거래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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