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 Z·J를 살펴라"…약국, 코로나 조제 주의보
- 김지은
- 2020-03-16 11: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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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선별진료 검사자·확진자 처방 조제로 약국 찾아
- 일부 환자, 선별 진료 검사·확진 사실 등 숨기는 경우도
- 관련 처방 환자 방문 시 약국 자체 방역 등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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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약국가에 따르면 코로나19 선별진료 검사를 받은 환자나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별다른 고지 없이 약국을 방문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최근 서울의 한 약국에는 대형 병원 호흡기내과에서 진료를 받았다며 한 환자가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방문했다.
목시클정, 캐롤에프정이 처방돼 있었고, 처방전에 찍힌 질병 분류 기호는 Z115였다. 약사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환자가 투약을 받고 나간 후 처방전과 약국 내부, 손잡이 등에 소독약을 뿌리며 자체 방역을 실시했다.
하루 뒤 해당 환자는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확인이 됐다. 전날 병원에서 코로나19 선별진료 검사를 받은 후 약국을 찾았던 것이다.
약사에 따르면 보건소는 해당 확진 환자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약국을 방문해 CCTV를 확인했고, 당시 약국 내 약사와 직원, 환자와 보호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별다른 밀접 접촉자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봤다.
해당 약국은 모든 조치가 잘 돼 있었단 점이 확인된 만큼 당일 방역 조치 후 바로 영업을 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약국은 질병코드 J209에 옥시크로린정 처방을 받은 환자가 조제를 위해 방문했는데, 이후 코로나19 확진 환자였단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약사는 코로나 관련 여부를 환자에 확인했지만 해당 환자는 자신이 확진 환자라는 사실을 숨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의 경우 병원과는 달리 코로나19 확진 환자나 검사를 받은 환자가 별다른 고지를 하지 않고 조제를 위해 방문하게 되는 경우 무방비로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는 기본이고 Z나 J로 시작되는 질병코드 관련 처방전이 접수되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실제 심평원이 밝힌 상병 분류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 접촉이나 노출의 경우 Z20.8(기타 감염 질환에 접촉 및 노출) 코드를 적용하고, 관련 격리시 Z29.0(격리), 선별검사시 Z11.5(기타 바이러스질환에 대한 특수 선별검사)로 기재하도록 돼 있다. Z20.8, Z29.0, Z11.5는 감염이 확진되지 않은 경우이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처방전을 잘 살펴서 관련한 환자가 방문하면 약국에서는 즉각적 자체 방역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별 진료를 받은 환자의 경우 판정이 나오기 까지 처방약 대리수령이나 자가격리 등 조치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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