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부터 인슐린까지…약국, 고위험약 이렇게 관리를
- 김지은
- 2020-03-19 1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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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약사회 ‘고위험약물 안전관리 가이드라인’발표
- 대상 약물 목록…구입부터 복약지도까지, 과정별 지침
- 약국 직원·환자 안전 위해 보관·조제 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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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자칫하면 환자는 물론 약국 근무자 안전에도 치명적 위해가 될 수 있는 고위험약물에 대한 약국 관리 지침이 나왔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 지역안전센터는 19일 약국에서 참고하면 좋을 ‘고위험약물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약국에서 참고하면 좋을 고위험약물 목록부터 관련 약물의 구입부터 보관, 조제, 복약지도, 모니터링까지의 전 과정의 안전관리 활동이 구체적으로 소개돼 있다.
약국에서 참고하면 도움이 될 만한 고위험약물 분류와 관리 방안을 정리해 봤다.
◆고위험약물은=‘고위험약물’이란 오류 발생 시 환자와 직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해 또는 잠재적으로 높은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치료역이 좁아 부작용이 발현된 위험성이 높은 의약품을 말한다.
대상 약물에는 혈액응고저지제, 항악성종양제, 당뇨병용제(주사), 면역억제제, 최기형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해성 관리 계획(RMP, Risk Management Plan) 대상 약물 등이 포함된다.

고위험약물을 다루는 약국에서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약국에서 할 수 있는 고위험약물 안전관리 활동에는 고위험약물의 목록을 정리해 관리하고, 약사와 근무자 대상 교육 체계 마련, 약국 내 시설이나 장비(소프트웨어를 포함)를 구비하는 방안이 있다.
이중 관련 시설, 장비의 경우 근무자 안전을 위해 장갑, 마스크 집진기 등을 구비하는 방법과 조제실과 냉장고에 온도계를 갖춰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고위험약물 보관=우선 고위험약물은 안정적 재고를 유지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 급히 주문하고 입고해 바로 환자에 투약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새로운 품목이 약국에 추가되면 고위험약물 목록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해당되면 약의 오류 가능성 등을 평가해 자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면 효과적이다. 만약 이 약이 인슐린 제제와 같이 생물학적 제제라면 생물학적 제제 출하 증명서를 2년간 약국에서 보관해야 한다.
고위험약물은 보관 과정에서도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들 약물은 타 의약품과 구분해 보관하는 한편, 보관장 앞에 고위험약물임을 스티커 등을 통해 표시하거나 성분별로 라벨링에 경고문을 부착하는 방법 등도 있다.

또 다양한 함량이 있는 의약품은 이를 확인해 구분하도록 약품 선반에 스티커 등으로 표시하고, 보관장과 소분한 용기에도 약명, 유효기간, 개봉일 등을 별도로 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최기형성유발 의약품의 경우 약국 내 가임부가 이들 약품에 접촉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주의 표시를 해 관리, 보관해야 한다.
고위험약물 중 혼동하기 쉬운 의약품이 있다면 서로 가까운 약품 선반에 두지 않고 식별이 쉽도록 색, 표, 기호 등으로 표시해 두는 것도 효과적이다. ◆고위험약물 조제·복약지도=고위험약물을 조제할 때에는 장갑을 착용하고, 항암제나 페니실린, 설폰아미드, 마약류 등 알레르기 유발이 가능하고 잔류 물질을 남길 수 있는 약물을 준비할 때 사용한 조제 도구는 조제 후 세척해야 한다.
이들 약의 경우는 자동조제기 카세트를 채울 때나 카세트의 품목명, 함량, 유효기간 등 약물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채운다.
고위험약물의 산제, 특히 소아 산제 조제 시에는 조제 전후로 계수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 산제대에 역가환산표나 소아의 나이, 체중별 약용량 표를 사전에 게시해 두고 체중 대비 용량을 확인해 조제하면 효과적이다.

고위험약물에 대한 복약지도를 할 때에는 환자가 1회 복용량과 복용 순서, 복용기간, 휴약기간, 복용 시 주의사항 등을 확실히 이해하는지 확인한다. 만약 재처방이라면 이전 처방의 용법, 용량과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달라진 경우 환자에게 더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
◆고위험약물 환자안전 사고 발생 시=환자가 고위험약물을 복용하고 부작용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면 근접오류의 경우 통상적인 부작용 보고 방식대로 대한약사회에 보고하면 된다.
만약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했다면 초기에 환자의 건강피해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처방의에게 연락을 취한다.

이후 보고양식에 맞게 객관적으로 사실을 기록해 대한약사회에 관련 사실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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