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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층약국 독점영업권, 같은 건물 전체에 적용"

  • 김민건
  • 2020-03-19 18:35:42
  • 최초 분양 시 업종 지정 → 양수자가 권한·의무 이어받아
  • 재판부 "특정 영업 지정 분양은 독점 운영 보장 의미"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 건물의 특정 층에 업종제한 권리가 설정된 약국이 영업 중이라면 동일 빌딩 내에서는 독점 영업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분양사가 최초 업종을 제한해 분양했다면 해당 점포를 양도받은 자 또한 '업종제한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최근 청주시 한 건물 4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가 같은 건물 1층 약국인 1XX호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4층 A약사(4XX호)와 1층 임대인 C씨(1XX호)가 가처분 사건을 진행 중인 자리에 B약사가 들어와 약국을 운영하며 불거졌다.

1XX호는 부동산중개업소로, 4XX호는 약국으로 지정 분양됐다. 수년간 4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약사는 2019년 7월경 임대인 C씨를 상대로 분양계약과 상가관리규약이 정한 업종제한약정 위반을 근거로 법원에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C씨가 약국을 입점시키려고 했기 때문이다. 수개월간의 다툼 끝에 법원은 A약사의 손을 들었다.

문제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기 전 임대차계약을 맺고 해당 점포에 들어온 B약사였다. B약사는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해왔고 결국 A약사는 B약사를 상대로 재차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만 했다.

A약사는 자신이 해당 건물에서 독점적 약국 운영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B약사가 분양계약서와 상가 관리규약이 정한 업종제한을 위반해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했다.

이에 B약사는 "분양사가 분양 시 각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 분양했다고 볼 수 없다"며 "관리규약은 점포 구분 소유자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침에도 승낙없이 설정돼 A약사의 독점적 약국 운영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 측의 이야기를 듣고 분양계약서를 살폈다. 분양계약서에 4XX호는 '약국'으로 업종제한을 지정했고 1XX호 점포는 '임대위임(부동산)'으로 특정해 분양한 것이 확인됐다. 또 해당 계약서 제8조는 업종이 지점된 점포의 수분양자는 해당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B약사가 A약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분양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 영업을 정해 분양한 것은 기본적으로 독점 운영을 보장하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는 판례가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판례를 들어 "약국과 부동산으로 지정 분양한 것은 업종제한의무 등을 부담하면서 독점 운영할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라며 "A약사와 B약사 상호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서가 약정한 업종제한 등 의무에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임대인의 지위를 양수한 A약사와 B약사도 최초 분양계약서가 정한 권리와 의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B약사에게 5000만원 공탁 또는 지금보증보험증권 제출 조건으로 약국 영업을 금지하고, 제3자에 의한 약국 영업도 제한했다. 이를 어길 시 1일당 위반금 5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에서 A약사를 변호한 법무법인 규원의 우종식 변호사는 "같은 건물에 (분양계약서와 다른)중복된 업종이 있다는 것만으로 업종제한규정(독점권)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업종제한 관련 판단은 쉽지 않기에 브로커 말을 믿기 보다 불안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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