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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퇴장방지의약품 643품목…'헤파빅주' 등 신규지정

  • 이혜경
  • 2020-04-10 15:30:16
  • 심평원, 4월 목록 집계...신규 3품목·변경 2품목·삭제 2품목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녹십자의 '정주용 헤파빅주 50ml(정맥주사용 B형간염 사람면역글로불린)와 에스케이플라즈마의 '정주용 헤파불린에스앤주 50ml'가 생산원가보전으로 퇴장방지의약품에 신규지정 됐다.

상한금액은 각각 114만800원과 108만760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0년 4월 기준 퇴방약 목록과 신규 추가·삭제 제품을 공개했다.

퇴방약은 필요한 약제인데도 생산원가 등 채산성을 이유로 제약기업이 시장철수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의약품으로 사용장려 및 생산원가보전, 생산원가 보전, 사용장려비용 지급 등으로 분류된다.

이번달에 추가된 퇴방약은 모두 생산원가보전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헤피빅, 헤라불린에스앤주와 함께 퇴방약으로 당연지정된 품목은 부광약품의 '홀록산주1000mg(이포스파마이드)'로 상한금액은 1만5779원이다.

셀트리온제약의 '셀트리온옥시메톨론정 50mg'과 유유제약의 '린코신캡슐 500mg'은 상한금액이 각각 710원, 209원으로 변경 조정됐다.

이번 퇴방약 지정은 3월 20일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을 통해 진행됐다.

반면 태준제약의 '미드린피점안제 10ml'와 '에코리신점안액 5ml'는 품목허가 취하로 퇴방약 목록에서 빠졌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규정' 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제약·수입사는 완제의약품을 생산·수입·공급 중단하려면 중단한 날의 60일 전까지 그 중단 사유를 식약처장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전 제조 업무정지 행정처분(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업허가취소)을 받게 된다.

심평원은 지난 1일부터 생산·수입·공급중단 의약품 정보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중단 보고가 이뤄진 의약품은 61개 제약사 111품목이다.

심평원은 식약처로부터 분기마다 공급중단 의약품 등의 정보를 전달 받아 DUR 알리미 팝업 서비스를 통해 의·약사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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