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수 과태료 20만원...약사대상 건기식 교육 기간 연장
- 강혜경
- 2025-11-05 11:58: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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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2월 31일까지…약사 미이수율 30%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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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모든 약국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맞춤형 건기식 관리사 또는 맞춤형 건기식 판매업 교육 이수자를 제외한 약국이 수강 대상이다.
대한약사회는 시도지부를 통해 "식약처 및 전체 회원 의견을 수렴해 무료 수강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연장하기로 경정했다"며 "2026년도에는 2025년도 건기식 일반판매업 보수교육에 대한 보충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올해 내 교육을 완료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지난 달 27일 기준 이수율은 70%로, 2만4000명 중 1만7000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교육은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센터(https://eduhff.kpanet.or.kr)에서 수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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