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사라진 심장사상충약…절도였나 착오였나
- 강신국
- 2020-05-19 11: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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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절도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 무죄 판결
- 서울동부지법 "고의적인 절취 인지 증명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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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보면 지난해 5월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의 한 약국에서 3만 5000원 상당의 하트가드플러스를 비닐봉투에 담아가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약사는 판매대 위에 다이로하트와 하트가드플러스를 꺼내놓고 설명하고, 다이로하트를 판매한 다음 조제실로 들어간 뒤 하트가드플러스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사진과 약국 CCTV 영상 등을 비교해 피고인이 고의로 해당 동물약을 가져간 것이라고 결론을 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결심공판에서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실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제시한 무죄 이유를 보면 먼저 피고인은 약국에 방문하기 전 미리 전화해 자신이 구입하는 약이 있는지 확인을 했고 피고인의 연락처가 약국에 남아있었다는 점이다.
피고인은 비교적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약국직원이 비닐봉지에 무슨 약을 담고 있는지 무슨 약을 계산했는지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피고인은 다이로하트 또는 하트가드플러스만 구입한 것이 아니라 외부기생충약, 강아지 설사약, 백신 등 비교적 많은 약을 구매해 피고가 무슨약을 구매했는지 착각했을 가능성도 무죄의 배경이 됐다.
아울러 피고인이 계산하지 않은 약을 들고갔다는 약국의 연락을 받고, 사건 이틀 후 약을 되돌려줬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검찰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석연치 않은 면이 유죄의 의심이 가느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을 판단해야 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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