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행정지도 표현 부적절"…보건소에 항의
- 김민건
- 2020-05-28 20:51: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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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입법불비 입장에도 논란되자 불쾌감 표출
- "행정지도는 잘못했을 때 쓰는 용어, 명백한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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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대한한약사회 관계자는 "전주시보건소가 행정지도 용어를 사용한 것은 명백히 부적절한 표현"이라며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입법불비를 언급했음에도 일선 보건소가 행정지도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지도라는 건 잘못한 부분이 있어 바로잡아 줄 필요가 있을 때 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답변했다고 하지만 현업에 종사하는 입장에선 잘못했다는 시각이 담겨 있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십수년 째 이어진 복지부와 보건소의 전형적 답변 형태"라며 "약사와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 할 수 있고 약국 개설자는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약사법제2조2항에 면허범위를 따라야 하고 한약제는 미분류 상태라는 두루뭉실한 형태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약사는 면허범위를 지켜야 한다고 해석하는 반면 한약사는 약국개설자로 일반약 판매가 가능한 점을 들어 십 년 넘게 갈등을 빚고 있다"며 "작년 7월에도 이와 같은 공문으로 직능갈등이 크게 벌어졌다"며 전주시보건소가 부적절한 답변을 했음을 지적했다.
작년 8월 복지부는 약사회와 한약사회에 면허범위 내 판매를 준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를 두고 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라고 했지만 한약사회는 한약제제는 한약사만 할 수 있다 뜻이라며 다르게 해석했다.
여기에 복지부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약사회로부터 큰 반발을 불렀다. 결국 복지부는 "현행법상 판매 범위를 놓고 해석 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입법적 논의와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다"며 발을 뺐다. 그러면서 양 단체가 협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 이후 타 지역 일선 보건소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행위를 행정지도하겠다고 밝힌 사례가 나와 한약사회의 강력한 항의를 받자 복지부 관계자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고 말을 꺼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전주시보건소는 민원에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복지부 유권해석을 받아 알렸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복지부로부터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고 한약사도 약국 개설할 수 있으니 상호 면허범위 내 판매가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위기관으로 복지부 해석에 따랐을 뿐이며 그 해석이 달라지면 또 그에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행정지도는 별도 처분 조항이 있는 게 아니다. 면허범위 내 판매를 해야 한다고 행정지도하겠단 얘기"라며 "(한약국을 방문해)약사법에선 한약제제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니 면허범위 안에서 취급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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