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약국수가 3.3% 인상…3일분 총조제료 6040원
- 김정주
- 2020-06-02 04: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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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루약 포함 3일분 총조제료 6650원
- 2일 새벽 샅바싸움 끝에 건보공단과 최종 합의
- 환산지수 90.9원으로 2.9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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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2021년도 약국 요양급여비용 보험수가가 3.3% 오른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사전 연구에서 전 유형 1위를 기록, 실제로 보험자로부터 제시받은 유형별 인상률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마약류와 가루약을 제외한 내복약을 기준으로, 3일분 총조제료는 올해 5850원에서 6040원으로 190원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는 법정시한인 6월 1일부터 오늘(2일) 오전 4시경까지 '2021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 결정'을 위한 지리한 샅바싸움을 끝내고 내년도 약국 조제수가 인상률에 이 같이 최종 합의했다.
협상 타결 결과 내년도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올해 88원에서 90.9원으로 2.9원 오른다.
이를 토대로 데일리팜이 약국 투약일수에 따른 항목별 조제수가를 대략적으로 집계한 결과, 마약류와 가루약을 제외한 총조제료는 3일치 기준 6040원으로 산출됐다.

1일분 조제수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약국관리료 680원 ▲조제기본료 1480원 ▲복약지도료 990원 ▲조제료 1560원 ▲의약품관리료 580원으로 각각 오른다.
가루약 조제료는 1일분 610원이다. 여기에 마약류를 포함하면 의약품관리료는 820원으로 오른다. 총 조제료도 5290원으로 인상된다.
지난해 사상 첫 재정 순증으로 적용된 가루약 조제행위료 가산이 올해도 이어져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일반조제 시 1일 기준으로 5900원, 3일 기준으로 6650원 수준으로 오른다.
내복약을 기준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포함한 투약일수별 총 조제료는 ▲1일분 5530원 ▲3일분 6280원 ▲5일분 6950원 ▲7일분 7690원 ▲10일분 8460원 ▲15일분 1만220원 ▲26~30일분 1만2670원 ▲51~60일분 1만6640원 ▲81~90일분 1만7860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이 합의 내용은 오전에 이어질 재정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의·의결을 받는다. 이어 추후 진행될 보건복지부 주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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