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수가인상 별개
- 이혜경
- 2020-06-08 0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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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과 5개 공급자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지난 2일 새벽 5시를 넘겨 '2021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끝냈다. 마지막 뚜껑을 열었을 때, 결과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단체는 두 곳에 불과했다. 약사회가 수가인상률 3.3%(환산지수 90.92점)을 받았고 한의협이 2.9%(환산지수 89.8점)에 협상을 완료했다.
이번에 협상에 타결한 유형의 특징을 보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케어) 제도권 밖에 있다. 약국과 한방은 줄 곧 문케어 혜택권에서 벗어나 있고, 환산지수 인상 외 수가 인상 요인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 상황에서 건보공단이 외부연구 용역을 실시한 '202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의 조정률 순위에서도 1, 2위를 차지했던 만큼 약사회와 한의협이 수가협상을 완료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수가인상에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밴딩(추가소요재정)은 9416억원. 하지만 밴딩의 80%를 점유하는 의원, 병원, 치과 유형은 결렬을 선언했다. 건보공단이 결렬한 단체에 최종 제시한 수가인상률은 의협 2.4%, 병협은 1.6%, 치과는 1.5%였다. 이 같은 마지노선은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3차 회의가 끝난 1일 오후 9시부터 대략 적으로 점쳐지고 있었다.
올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더믹(pandemic)을 선언한 코로나19로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희생과 헌신을 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어, 이들의 내년도 수가를 정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됐었다.
의협은 3% 이상의 수가를, 병협은 최소 1.7% 이상의 수가를 원했다. 코로나19로 병·의원 경영 존폐 위기의 상황에서 내년도 수가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려움이 따른다는게 이유였다.
치과의 경우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으로 노인 틀니, 임플란트 등의 급여화로 급여 진료비가 증가하면서 지난해의 반토막에 불과한 1.5% 인상률을 제시 받고, 결국 협상을 포기했다.
결국 밴딩 점유율의 80%를 차지하는 의원, 병원, 치과의 결렬 선언은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 도입 이후 처음있는 발생한 '사상 초유의 사태'였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수가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위해 공단 최종 제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부대결의 사항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냈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 병원, 치과 유형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은 6월 말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재정운영위의 부대 결의사항도 있고, 코로나19 손실 보상과 수가인상은 별개라는 건보공단의 입장으로 의원 2.4%, 병원 1.6%, 치과 1.5% 수준에서 내년도 수가인상률이 매겨질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6월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6개월 동안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 재난을 견디고 있다.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약사, 간호사 등의 희생 정신이 유독 빛나는 2020년이다. 하지만, 지난해 진료비 자료를 토대로 진행하는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올해 감염병 재난 사태에 대한 피해보상안을 마련하기엔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의 어려움 또한 모른체 할 수 없는 한 해다.
요양기관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손실분에 대해선 정부가 '코로나 손실보상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다각도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손실보상위원회는 지난 4일 제6차 회의를 진행헀다.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은 줄이고, 다른 세비 마련으로 경영이 어려운 요양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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