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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 지정근거 법안 추진…"종병과 먼 지역 지원"

  • 이정환
  • 2020-06-09 10:18:58
  • 감염병 사태 시 응급의료기관 시설·인력·장비 국비지원 법안도 발의
  • 통합당 정동만 의원 "기장군 등 의료 취약한데도 지원 끊겨"

정동만 의원(왼쪽)이 법안을 제출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의료취약지를 지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역응급의료기관에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급상황 시 국비를 지원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9일 미래통합당 정동만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법 일부개정안'과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개정안은 정 의원이 발의한 1호와 2호 법안이다.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은 기장군 의료취약지 지정 근거가 담겼다.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급상황에 국가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의료취약지 기준이 변경되면서 기장군이 제외돼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의료접근성이 나아졌다고 볼 수 없는데도 국비가 끊겼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기장군을 의료취약지로 재지정하고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지역응급의료기관 활성화에 정부가 나서라고 했다.

아울러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시·군·구 예산만으로 운영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코로나19, 메르스 등 감염병 위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업무를 수행한 지역 내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해야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의료취약지 지정 근거를 담은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종합병원 거리가 30km이상인 지역 포함), 코로나19, 메르스 등 감염병 위급상황 대응을 위해 특별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지역,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의 효과적 제공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관리·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하게 할 수 있게 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코로나19·메르스 등 감염병 위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업무를 수행한 지역 내 지역응급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인력·장비를 갖추기 위한 재정적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기장군청에서 양산부산대병원까지 거리는 43Km, 정관신도시에서 해운대백병원까지 30km, 양산부산대병원까지 24Km로 상당히 먼거리지만 의료취약지에서 제외되어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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