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의약계 법안 고속도로 깔린 국회
- 이정환
- 2020-06-17 16: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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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 구성 갈등 뇌관이던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선점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전용 법안 고속도로'를 구축하게 됐다.
176석과 법사위를 확보한 민주당은 103석의 미래통합당 없이도 법안을 단독 심사·처리할 수 있는 실권을 쥐게 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국회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곳은 보건의약계다.
민주당이 모든 법안을 나홀로 추진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춘 상황에서 보건의약계는 민주당이 총선 이전부터 내놨던 공약을 빠짐없이 점검해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원격의료 확대는 당정청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제다.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500명~1000명 확대 역시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다.
이같은 이슈는 법안 고속도로가 뚫린 지금 민주당이 얼마든지 속도를 내 추진할 수 있다.
원격의료 확대는 비단 의료계 뿐만 아니라 약사회에도 미칠 영향이 지대하다. 원격의료 확대로 인한 원격 처방전 발행 사례 증가는 전자처방전 활성화와 원격 조제, 의약품 택배 시스템 도입의 뇌관이다.
현재 원격의료는 적용 대상, 범위, 방법 등 정책 전반에 걸쳐 명확하게 정의된 게 없는 상태다. 상급종합병원과 동네 의원 모두에게 일괄 적용할지, 부분 적용할지, 적용 시 의료전달체계에 생길 변화는 무엇인지 보건의료 전문가들도 제각기 다른 판단을 내놓고 있다.
전자처방전 발행도 마찬가지다. 전자처방전 발행이 일반화했을 때 의료기관과 약국 간 생태계 변화와 환자의 조제약 수령 패턴 변화 등에 대한 연구·분석은 충분하지 않은 상태다.
원격의료 시행에 따른 의약품 택배배송 부분·전면 허용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미 정부는 내년까지 드론 의약품 안전·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부터 드론을 활용한 의약품 운송을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10월 내놓은 바 있다.
원격의료 등 정부정책 추진 양상에 따라 의약품 택배 시스템 역시 다방면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의대 정원 대폭 증가도 가져올 파장이 의료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의사가 늘어나는 만큼 의료기관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병·의원 경영이 추가될 수 있다.
약국 생태계 역시 이같은 의료산업 변화에 직면하는 게 불가피하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계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모두 검토해 시급한 사안부터 대응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코로나19 장기화 속 이미 정부는 수 차례에 걸쳐 규제혁파 시그널을 대외에 보내고 있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속도가 기존 대비 몇 배 더 빨라진 지금, 보건의약계의 걸음걸이도 이에 맞춰 재게 놀려야 할 때다. 유관 정책에 대한 필요성과 문제점을 전문가 시각으로 진단하고 대정부, 대국회 협상·협력안을 도출해야 시행착오없는 보건의약계 정책 마련이 가능할 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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