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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자진취하·신고 미갱신 49품목 내달 급여삭제

  • 김정주
  • 2020-06-22 06:18:10
  • 복지부, 7월 약제급여목록·상한금액표 고시개정 추진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자진취하 하거나 신고를 갱신하지 않은 급여약제 49품목이 내달부터 급여목록에서 빠진다. 제약기업들이 자사 품목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생존전략이 대부분이다.

제약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7월 1일자로 적용된다.

복지부는 약사법에 따라 업체가 양도·양수나 품목 교체, 시장철수 등 자사 사정으로 식약처에 스스로 허가증이나 신고증을 반납해 품목허가가 취하된 경우 급여목록을 곧바로 삭제한다. 업체들은 자사 매출이나 채산성 또는 마케팅 사정상 자진취하 등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먼저 자진취하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앨러간의 베타간점안액0.5%, SK케미칼 비스덤크림과 옵티네이트정75mg, 알보젠코리아 아스타트크림, 한독 티클로돈정100mg과 250mg 함량 제품, 대원제약의 대원이부프로펜정(0.2g)과 대원염산날부핀주사액10mg, 새프람정 등이 있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릭수미아펜주20μg과 10μg 함량, 동아ST 시벡스트로정200mg,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글리세틸정, 녹십자 리가발린캡슐75mg과 150mg 함량 제품, 다비디핀정5mg, 조아제약 니자큐정150mg, 일동제약 파스틱메트정120/500mg과 90/500mg 함량 제품도 포함됐다.

허가 신고 시한을 초과(유효기간 미갱신) 허가가 자동취소되면서 급여목록에서 자동 퇴출되는 품목은 총 7개다.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맥널티 로아잘탄정5/50mg과 티로도신캡슐4mg, 익수제약 라니잔정, 뉴젠팜 베시젠정10mg, 넥스팜코리아 넥스페나신정10mg, 영풍제약 베시페나정10mg, 알리코제약 프로스타캡슐4mg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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