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킴스, 메디톡스 고발..."97억 주식처분 허위공시 의혹"
- 김진구
- 2020-06-22 15:07: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무법인 오킴스, 자본시장법 위반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장 접수
- “상여금 명목으로 처분했다지만…주식보유량 증가 임직원 없어”
- AD
- 4월 4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법무법인 오킴스는 22일 메디톡스 투자자를 대리해 메디톡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킴스는 메디톡스가 2017~2018년 8차례에 걸쳐 ‘임직원 상여지급’ 명목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한 데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오킴스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2년간 매 분기마다 자기주식 1484~2500주씩 총 1만6878주를 처분했다. 당시 시세로 환산하면 97억원에 이른다.
메디톡스는 자기주식 처분 이유에 대해 ▲임직원 상여지급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공로금 지급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 ▲계약 혹은 계약조건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 등으로 공시한 바 있다.
그러나 메디톡스 임직원의 주식수와 관련된 다른 공시자료를 확인해도 해당 기간동안 주식보유량이 늘어난 주요 임직원은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 오킴스 측의 주장이다.
즉,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으로 자기주식을 부여했다는 공시와 달리 실제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오킴스는 “메디톡스가 100억원에 가까운 자기주식을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한 후 ‘임직원 상여 지급’등으로 허위 공시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주식을 교부받은 자, 제공받은 원인, 제공에 이르기까지의 의사결정 과정과 주식매각 대금의 흐름 등을 모두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오킴스는 메디톡스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무허가원액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데 따라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대리해 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관련기사
-
톡신 파문 메디톡스, 전문약 사업 확대…최근 허가 증가
2020-06-22 11:04
-
1천억 톡신 시장 쟁탈전...보툴리눔 업체들 영업 사활
2020-06-19 06:20
-
'연간 1천억 생산' 국산 보툴리눔 1호의 쓸쓸한 퇴장
2020-06-18 12:15
-
식약처, 메디톡신 3품목 허가취소…이노톡스 과징금 부과
2020-06-18 07:2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3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4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5경구용 항응고제, 제네릭 침투 가속…자렐토 시장 절반 잠식
- 6창고형약국 규제법, 법안소위 심사대…표시·광고 규제 임박
- 7차바이오, 한달새 2500억 자회사 지분 매각…포트폴리오 재편
- 8표제기 신설 '브롬헥신염산염' 함유 복합 감기약 증가세
- 9유전자치료제 전선 확대…난청까지 적용 범위 확장
- 10신희일 인투씨엔에스 CPO "동물병원 EMR 서비스 AI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