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도매직원 짜고 5천만원 어치 의약품 빼돌려
- 김지은
- 2020-06-26 11: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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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개인 사용 목적으로 취득
- 허위 거래명세성 작성…영업사원 “실적관리 목적”
- 법원 "국민보건 심각한 위험 초래…죄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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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한 병원의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A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의 한 의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할 당시 의약품 도매상 영업사원 B씨로부터 2012년 6월부터 2017년 4월까지 5년여 간 여성들에게 판매하거나 투여할 목적으로 5200여 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실제 A씨는 가다실주 등 자궁경부예방접종주사제를 비롯해 독감백신, 비타민씨주사제, 아미노산영양제, 간기능개선 태반 주사제 등 병원에서 투여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다수의 주사제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병원에서 사용할 의약품 이외에 A씨는 우루사와 같은 일반약 뿐만 아니라 라이넥 주사제 등도 영업사원에 주문해 왔다.
A씨는 자신의 범죄 내용과 관련해 영업사원인 B씨의 영업 실적 관리의 편의 제공 차 서류상 형식적으로 주문이나 관리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의약품의 취득 시점이나 수량, 액수가 특정 기간이나 시점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 기간과 매월 중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만큼 단순 영업실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또 수사 과정에서 영업사원 B씨는 분기별 마감 실적 때문에 병원으로 자료를 올려 영업실적을 취한 점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했다.
B씨는 A씨와의 거래 과정에서 마감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실제 의약품을 납품하지 않고 거래명세표에 수령했다는 취지로만 기재하는 거래(속칭 오시우리)도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법원은 A씨는 B씨와의 거래 과정에서 별도의 대가 등은 수수한 바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그간의 거래 정황을 봤을 때 이 역시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취득해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그 밖에 취득 후 구체적인 처분 내역이나 부작용 발생 등 사항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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