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여수 공공심야약국 조례 통과…운영약국 모집
- 정흥준
- 2020-06-29 11: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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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전 부산시의회 본회의 원안대로 의결
- 여수, 최대 3곳 등 운영 준비...참여약국 모집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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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시에서도 지난 17일 관련 조례가 통과돼, 지자체별로 공공심야약국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연이어 마련된 셈이다.
부산시의회에서는 오늘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김대영 시의원 발의)’가 원안대로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 대구, 울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남, 제주 등 12개 광역지자체에는 공공심야약국 관련 조례가 마련돼있었다. 부산이 13번째 광역지자체로서 공공심야약국 운영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여수시의회는 17일 열린 본회의에서 ‘여수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여수시약사회는 지자체와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놓고 회의를 가졌었고, 최대 운영약국 수는 3곳으로 보고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조례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약국 선정 및 운영을 놓고 논의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여수시약사회 김현욱 회장은 "지자체에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의지가 있다. 관광도시다보니 심야시간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라며 "지난 회의에서 3곳의 약국을 새벽 1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놓고 의논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시간당 약 3만원씩 3시간, 일 9만원의 지원금이 약국에 제공된다"면서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됐으니 약국을 모집해 운영하기 위해 준비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도심과 신도심 등 선정 지역과 참여 약국 모집 등에 대한 과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회가 집계한 공공심야약국 조례 제정 현황(6월 2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공공심야약국은 총 49개소가 운영중이다.
부산과 여수 등의 지자체에서도 조례가 마련되면서 전국 공공심야약국 수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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