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도 공공심야약국 추진…조례안 통과 관건
- 정흥준
- 2020-06-01 11:53: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여수시의회, 2일부터 18일까지 관련 안건 처리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여수시의회는 2일부터 18일까지 공공심야약국 조례안을 포함한 22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예정대로 통과될 경우 관내 심야약국에 대한 행정적& 8231;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시의회는 지난달 15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여수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8231;운영 ▲재정지원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지정운영에는 ‘시장은 시민과 관광객 등에게 심야시간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지정& 8231;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또한 시장은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외에도 운영실태 관리 등을 통한 관리 방안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여수시약사회는 앞서 시청과 공공심야약국 조례에 따른 실무 협조 등을 논의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서울시 공공야간약국에 지원금 준다...관련 조례 공포
2020-05-19 11: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2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3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4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5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6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7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8'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9"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10JW중외 ‘페린젝트’ 빈혈 진단·치료 전략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