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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공공심야약국 실효성 없다" 장관 발언에 약사들 '분노'

  • 정흥준
  • 2020-06-29 20:36:34
  • "일말의 지원 없이 방치하던 복지부가 할 얘기 아냐"
  • 청와대 국민청원에 장관 해임 요청도 이어져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화상투약기 추진 근거로 공공심야약국의 성적 부진을 제시하자, 일선 약사들의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안건심의에서 박 장관은 "공공심야약국이 지난 3년간 실효성이 보이지 않아, 대안으로 화상투약기가 재등장했다며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과기부의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에서 화상투약기 추진 논의를 긍정하는 발언이었다.

약사들은 지자체와 약사회가 힘을 합쳐 노력하고 있는 시간들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발언이라며 분노했다.

또한 정부 주도의 시범사업조차 진행해보지 않고 실효성이 없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관련 부처인 복지부의 태도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경기 A약사는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고, 약사회 협조와 약사들의 희생으로 심야약국이 운영돼왔다. (실효성이 없다는 발언은)부족한 지원과 운영상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약사들을 모독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경기 B약사는 "안전 이슈도 있었고 개인시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심야시간에 약사를 고용하거나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조례를 추진하는 지자체도 점차 늘어나고 있고, 약사들도 참여 독려하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왜 지원을 해도 모자를 복지부가 찬물을 뿌리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박능후 장관의 발언으로 청와대 청원엔 해임 요구까지 빗발쳤다.
실제로 최근 부산과 여수 등의 지자체에서도 공공심야약국 도입을 위한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운영약국 모집에 난관이 있지만 지역 약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것이 각 지역 약사회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강원 C약사는 "복지부에서 평가를 운운할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이 있었냐"면서 "그동안엔 지자체와 약사회에 전부 떠맡기고 나몰라라하던 복지부가 할 소리는 아니다. 원격화상투약기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다"라고 비판했다.

경기 D약사도 "이미 폐기되다시피 한 사안을 또다시 들고나와서 복지부 장관까지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면서 "심야시간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데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심야약국이 운영되고 있고, 덕분에 숫자도 늘어났다. 시민들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는 약사들이 힘이 빠질 이야기다"라고 했다.

이어 "화상투약기가 안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한 국민을 위해서라면 백해무익한 것을 왜 정부가 나서서 추진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다보니 결국 거대 자본이 뒤에 있는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의아해했다.

한편, 이날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해임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제기됐다.

국회 발언에 따른 청원으로 청원인은 "국민의 보건복지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해서는 결코 안될 행위"라며 장관 해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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