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화상투약기 안건 상정 막자"…약사사회 촉각
- 김지은
- 2020-06-30 11:16: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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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상정 연기 가능성도 제기
- 과기부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은 유동적...아직 미정"
- 약사회 대응 태세로…"실증특례 추진 시 여론전서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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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전부터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스마트 원격화상투약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안건 상정 가능성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약사회 내부에서는 우선 화상투약기에 대한 안건 상정은 이번 심의윈에서는 보류되고 한 달 정도 심의가 연기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었지만, 이 역시 예단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게 중론이다.
주무부처인 과기부를 비롯해 복지부까지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회의 뚜껑이 열리기 전까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심의위원회 주재 부처인 과기부에서도 회의 특성상 회의 시작 직전까지 안건은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과기부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특성상 회의 전 그날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해 많은 문의가 있다”면서 “하지만 안건 상정 가능성이 높았던 것도 회의 직전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날 회의 상황에 따라 사전에 안건이 공개되기도 하지만, 여의치 않으면 회의 직후에 공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약사사회에서는 우선 화상투약기에 대한 논란이 수면 위로 드러난 만큼 약사회 내부에서 사태를 해결하는 단계는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긴급 지부장회의에서 강력한 대응 방향과 노선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실효성 의문도 제기하고 있지만, 약사사회에서는 일단 화상투약기가 규제특례로 추진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지부장은 "만약 규제 특례로 화상투약기가 추진된다면 문제가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약사들 생각과 달리 일반적인 시민들은 약국에서, 약사의 일정 부분 컨트롤 하에 자판기에서 약을 구입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고 긍정적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지부장은 "오늘 지부장회의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오늘 심의위에서 안건이 상정되고 실증특례 추진이 결정된다면 투쟁 쪽으로, 오늘 안건에서 빠진다 해도 완전 폐기가 아닌 만큼 장기적인 대응 방향을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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