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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약국 퇴출·필수약 생산명령법, 복지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 명의 약사가 1개 약국만 개설·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을 차단·규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약사에 시장 공급이 중단된 국가필수의약품을 주문 제조·직접 수입할 수 있도록 명령권을 부여하는 법안과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가짜 의사·약사를 앞세워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의 효능을 과장 광고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 처벌하는 법안도 통과 안건에 포함됐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공공의료 분야 의사를 양성·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규정하는 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복지위(위원장 박주민)는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소위 의결안을 처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려보냈다. 복지위를 통과한 약사법은 약사나 한약사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게 규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식약처장이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 조정으로 국가필수약 생산·수입 확대를 요청했는데도 안정 공급이 되지 않는 경우 의약품 제조업자인 제약사 등에게 해당 필수약을 제조·수입해 국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식약처장은 제조에 필요한 비용을 제약사에 지급해야 하며, 품목허가 신청 때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AI 가짜 의·약사를 통해 특정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것 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도 복지위 의결안에 포함됐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 법안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 의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게 입법 취지다. 법안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공공의료 의사를 양성할 수 있게 교육·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의료 분야에만 복무하도록 의무화 했다. 해당 법안을 근거로 의대 학위를 받고 의사면허를 딴 의사는 복지부 장관이 정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5년 간 의무복무해야한다.2026-03-13 12:36:33이정환 기자 -
연처방 1170억원 '리바로젯'도 저용량 신제품 탑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연간 처방액 1170억원을 자랑하는 JW중외제약의 고지혈증 복합제 '리바로젯(피타바스타틴칼슘, 에제티미브)'이 저용량 신제품을 탑재하며 라인업을 강화했다. 저용량 신제품은 초기 질환자와 간장애 동반 환자에 우선 사용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JW중외제약 '리바로젯정1/10mg'을 허가했다. 이 약은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에 사용된다. 피타바스타틴칼슘 최저용량인 1mg이 사용된 게 특징. 이번 제품은 초회용량으로 권장되고, 특히 간장애 환자 초회용량으로 권장된다. 이로써 리바로젯정은 기존 4/10mg, 2/10mg에 더해 1/10mg까지 추가하며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며 처방 선택지를 늘렸다. 리바로젯은 작년에만 유비스트 기준 1170억원의 원외처방액을 올린 대형 블록버스터 품목이다. 2021년 7월 허가받아 4년만에 1000억원을 돌파한 것이다. 단일제 리바로(피바스타타틴)의 LDL 콜레스테롤 강화 효과와 당뇨병 부작용 위험 경감 특징을 계승하고, 소장 내 콜테스테롤을 흡수하는 에제티미브 성분과 만나 고용량 스타틴 대비 부작용은 줄이면서 효과는 더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작년 제네릭의약품이 출시돼 시장 경쟁력 약화가 예상되고 있다. 1/10mg 저용량도 지난 1월 일성아이에스 주관 하에 일동제약, 대웅제약, 한림제약이 먼저 허가를 받았다. 오리지널 리바로젯도 저용량 제품을 탑재하면서 제품 간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2026-03-13 12:00:23이탁순 기자 -
위더스제약 위더셋정, 불순물 초과 검출 자진 회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위더스제약 위더셋정이 불순물 초과 검출 우려에 따라 제약사가 자진 회수한다. 최근 다른 제품으로 확대되고 있는 트라마돌 제제의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초과 검출이 원인이다. 식약처는 위더스제약 위더셋정이 불순물 초과 검출 우려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한 영업자 회수를 진행한다고 12일자로 공표했다. 트라마돌 성분의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 N-nitro-desmethyl-tramadol'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회수 제품 제조번호는 23014, 23015, 23016이다. 위더셋정은 아세트아미노펜-트라마돌염산염 성분의 중중동-중증의 급·만성 통증 치료제이다. 2024년 생산실적은 8억3809만원이다. 트라마돌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초과 검출에 따른 제품 회수는 작년 하반기부터 단일제로 시작해 복합제까지 확대되고 있다.2026-03-13 10:56:04이탁순 기자 -
제약·의료기기업계, 의사에 8427억원 경제적이익 제공[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약업계가 의사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절반 이상이 대금 결제비용 할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의원이나 약국 등이 의약품 대금을 정해진 기한보다 조기 결제할 때 제공되는 할인이다. 금전 제공 규모는 총 8427억원으로 집계됐다. 임상시험 연구비 지원이 5636억원으로 전체의 66.9%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다. 의약품 분야에서만 제공된 경제적 이익은 7469억원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담은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체별 지출보고서 내역을 공개했다. 공개자료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세 번째 조사로 총 2만8118개 업체가 지출보고서를 제출했다. 의약품은 1만5849개, 의료기기는 1만2269개로 전년 대비 전체 제출 업체 수는 29.0% 증가했다. 지출보고서 제출 업체는 1차 조사 1만1809개, 2차 조사 2만1789개, 3차 조사 2만8118개로 늘었다. 조사 결과 의약품 분야에서 가장 많이 제공된 경제적 이익 유형은 대금결제 비용 할인(55.1%)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견본품 제공(57.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제출 자료 분석 결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업체는 4778곳(17.0%)으로 집계됐다. 제공 규모는 금액 기준 8427억원, 제품 기준 2326만개로, 2차 조사 당시 8182억원, 2119만개보다 소폭 증가했다. 금전 제공 규모는 총 8427억원으로 집계됐다. 임상시험 연구비 지원이 5636억원으로 전체의 66.9%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다. 제품설명회는 2107억원, 시판 후 조사는 375억원, 학술대회 지원은 30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의약품 분야 금전 제공은 7469억원, 의료기기 분야는 959억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약품은 임상시험 연구비가 5079억원으로 전체 의약품 금전 제공의 68.0%를 차지했다. 의료기기도 임상시험 연구비가 557억원으로 58.1%를 점유했다. 제조업은 임상시험 연구비 지원 중심, 수입업·판촉영업은 제품설명회 중심, 도매업·판매(임대)업은 대금결제 비용할인을 중심으로 지출했다. 학술대회 지원은 467개 업체가 4301건을 제공했고, 지원금은 총 309억원이었다. 의약품은 176억원, 의료기기는 133억원이다. 제품설명회는 1745개 업체가 총 125만여건을 개최하며 2107억원을 제공했다. 참석 인원은 252만4438명으로, 1인당 평균 제공 금액은 8만3465원이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제품설명회 제공 금액이 병·의원 등에 가장 많이 집중됐다. 복수 제품설명회 기준 병·의원 등은 2만7109개 기관에서 의약품 480억4300만원, 의료기기 35억4000만원이 지급됐다. 종합병원은 의약품 185억5900만원, 의료기기 17억4000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의약품 169억8100만원, 의료기기 2858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참석자 1인당 제공 금액은 종합병원이 23만8741원으로 가장 높았고, 상급종합병원은 20만9495원, 병·의원 등은 18만158원이었다. 시판 후 조사는 104개 업체가 10만1582건의 보고서에 대해 총 375억원의 사례비를 지급했다. 이 가운데 의약품이 37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의료기기는 2억원으로 집계됐다. 대금결제 비용할인은 1940개 업체가 2764만5220건을 제공했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경제적 이익 제공 유형이다. 업체별로 작성된 지출보고서는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날부터 5년간 공개된다. 국민 누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업체별 지출보고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출보고서 공개는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전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라며 "업계와 함께 투명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6-03-13 10:31:02이정환 기자 -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안영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에 신준수(56·서울대약대) 바이오생약국장이 임명됐다. 바이오생약국장에는 안영진(57·충북대약대) 서울식약청장이 자리를 옮기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국장급 및 과장급 전보 인사를 16일자로 발령했다. 의약품 분야 국장 자리가 대거 교체됐다. 의약품안전국장에는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 안영진을 비롯해 의료기기안전국장에는 김명호(57·중앙대약대) 경인식약청장이 임명됐다. 이에 김상봉(57·서울대약대) 의약품안전국장은 서울식약청장으로, 이남희(55·우석대약대) 의료기기안전국장은 경인식약청장으로 자리을 옮긴다. 앞서 공석이었던 마약안전기획관에는 채규한(56·충남대약대) 국장이 교육 훈련에서 돌아와 다시 임명된 바 있다. 이로써 식약처 국장급 인사는 모두 마무리됐다. 일부 과장급 전보 인사도 단행했다. 의약품허가총괄과장에는 교육 파견에서 돌아온 김남수(56·충남대약대) 부이사관이 임명됐다. 식약처 대변인에는 현진우 기획재정담당관실 서기관이 발령됐다. 종전 장민수 대변인은 의료기기안전국 혁신진단기기정책과장에, 김영주 의약품허가총과과장은 규제과학정책추진단장으로 자리를 옮긴다.2026-03-13 08:15:27이탁순 기자 -
혁신형기업 약가 인하율 차등 적용…'다등재 품목' 예외[데일리팜=정흥준 기자]혁신형 제약기업의 기등재 약가인하율이 차등 적용되는 대신 ‘21개 이상 다등재 품목’은 제외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약가 가산 구간과 적용 기간에도 변화가 예고되면서 지난 11월 정부가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기등재 약가인하는 혁신형 제약기업과 일반 기업에 차등 적용될 전망이다. 혁신형기업은 40%대 후반에서 50%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정확한 수치는 건정심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이다. 다만 혁신형기업의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21개 이상이 등재된 품목은 ‘40% 초중반’으로 비혁신형과 동일하게 인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유명 품목의 경우 대부분 등재약이 21개가 넘기 때문에 차등 인하가 적용되지 않는다. 표면적으로는 혁신형을 차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차등 적용되는 품목을 따져보면 기업들이 체감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혁신형에 대한 명확한 차등을 제공하려고 한다면, 다등재 품목에 대한 예외 요건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혁신형기업에 대한 기등재 약가인하 차등 적용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 4년 간만 차등 적용이 논의되고 있고, 그 후 비혁신형과 마찬가지로 수년에 걸쳐 ‘40% 초중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혁신형 기업에 대한 약가 가산율은 오히려 줄어드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 11월 개편안에는 혁신형 상위 30%는 68%, 하위 70%는 60%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또 국내 매출 500억원 미만이나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2상 승인 실적이 3년 간 1건 이상인 기업은 55%를 적용하기로 했다. 달라지는 가산율 논의에서는 혁신형 기업은 상하위 구분 없이 60% 가산율을 적용하고, 혁신형에 준하는 기업에는 50%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약가 가산 기간은 기존 발표안에서는 ‘3년+α’였는데 1+3으로 변경되는 방안이 논의되는 중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R&D 투자를 하는 기업들의 가산율이 기존 개편안보다 떨어지는 것이다. 약가 제도 개편의 취지를 생각하면 후퇴한 정책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약가 가산의 이점이 줄어들게 되면 R&D 투자에 대한 동기 부여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제약 관계자는 “정부가 업계와 제대로 된 소통을 했다고 보기 힘들다. 3월 건정심에 강행하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세부사항들만이라도 본회의 전까지 적극적으로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토로했다.2026-03-13 06:00:58정흥준 기자 -
"약국 의약품 보유·재고 현황, 플랫폼에 공유 가능한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안전사용(DUR) 시스템과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제도를 통해 정부가 수집한 의약품 수급·재고 보유 여부 등 정보를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제공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일부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전망이다. 실제 의약품 납품 시점과 최종 공급 내역 보고 시점까지 시차가 존재해 실시간 수급·재고 정보가 불일치 할 수 있는데다, 약국별 의약품 반출량 정보가 추정치에 불과해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 현실을 해결할 해법이 필요해 보인다. 12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과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실 검토 의견과 보건복지부 제출 입장을 살핀 결과다. 법안은 복지부 장관 등이 비대면진료 지원 등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약품 수급·재고 보유 여부 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등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자료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규제 조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의약품 재고 현황을 제공하도록 허용해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가 처방약을 수령할 약국 선택 때 플랫폼이 표시한 의약품 재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게 입법 취지다. 해당 법안은 일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약국 뺑뺑이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의약품 도매상을 직접 설립·운영해 자사가 취급하는 약을 일선 약국에 유통·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이면서 논란 해소 차 정부 차원에서 약국 뺑뺑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발의됐다. 약국 의약품 보유·재고 현황, 정확성·실시간성 미흡 쟁점으로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의 약국 뺑뺑이 불편을 해결하고, 중개 플랫폼이 직접 도매상을 겸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편법·불법 가능성 등 이해충돌 문제를 차단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입법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통과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확인됐다. 복지부가 도매상, 약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급내역 보고 정보 즉, 약국 재고 현황과 중개 플랫폼에 제공하게 될 정보가 상호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풀어야 할 숙제다. 이는 복지부가 플랫폼을 통해 환자에게 제공하는 비대면진료 처방약 보유·재고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실시간성과 직결되는 문제다. 상호 불일치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제도의 경우 전문의약품은 공급받은 익일까지, 일반의약품은 공급 익월까지 공급 내역을 보고하도록 규정중이라 실제 의약품 납품 시점부터 최종 공급 내역 보고 때까지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DUR시스템을 통한 의약품 약국 반출량 정보 역시 약사가 DUR시스템에서 의약품 정보를 확인했더라도 해당 의약품을 최종적으로 조제·판매까지 했는지 여부를 입력하는 업무가 약사 재량으로 이뤄지고 있어 반출량 정보의 정확성이나 실시간성이 담보되지 않을 수 있다. 전문위원실도 DUR시스템으로 추출할 수 있는 약국별 의약품 반출량 정보는 추정 반출량에 불과해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복지부는 DUR시스템과 공급내역 보고 제도를 이용해 약국의 의약품 품목별 재고량을 매일 1회 산출해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복지부 역시 플랫폼에 제공하게 될 의약품 재고 정보의 정확성·실시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부가 플랫폼과 환자에게 제공할 약국 재고 보유 정보가 부정확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법안을 처리하면 자칫 비대면진료 현장의 혼란을 유발하고 환자 불편을 가중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복지부, 입법 찬성…의협, 신중검토 이처럼 정확성·신뢰성·실시간성에 대한 풀어야 할 숙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약국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한 약국 의약품 재고 정보 플랫폼 제공 법안에 찬성 의견을 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의약품 재고 정보를 플랫폼에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별도 약사법 개정 대신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과정에서 의약품 유통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자며 제한적 수용 내지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의약품 수급·재고 정보는 약국 개설자 등 민간이 아닌 정부 주도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되도록 규제해 데이터 보안성을 확보하고 공익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의협은 "별도 약사법 개정보다 비대면진료 시스템 내 정보 연계를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며 "의약품 관련 정책은 정보 제공의 단순 편리성보다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 환자 안전이 최우선으로 담보될 수 있게 신중히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2026-03-13 06:00:50이정환 기자 -
HER2 이중특이항체 '자니다타맙' 국내 허가 임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비원메디슨코리아의 HER2 이중특이항체 치료제 '자니다타맙(상품명 : 지헤라주300mg)'의 국내 허가가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약은 미국FDA에서 승인된 최초의 HER2 표적 담도암 치료제로, 국내에 정식으로 도입되면 관련 환자들의 치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자니다타맙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완료했다. 안전성·유효성 심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으면 최종 허가 절차만 남게 된다. 또,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최종 완료된 신약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허가-보험약가 평가 제도에 따라 급여 신청도 가능하다. 자니다타맙은 2024년 11월 미국FDA가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있는 HER2 양성 진행성·전이성 담도암 환자를 위한 치료제로 가속 승인(Accelerated Approval)을 했다. 그만큼 HER2 양성 담도암 환자에 이 치료제 도입이 필요했다. HER2 양성 담도암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이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담도암은 전이된 경우 5년 생존율이 5% 미만의 예후가 불량한 암이다. 자니다타맙은 담도암 환자 대상 임상시험(HERIZON-BTC-01)에서 약 52%의 객관적 반응률(ORR)을 보였으며 반응 지속 기간(DOR) 중앙값은 약 14.9개월로 나타났다. FDA 승인 이후 국내에서도 빠른 도입이 예상됐다. 2024년 12월에는 희귀의약품과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GIFT) 프로그램에 선정돼 신속허가 심사 절차를 밟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있는 절제 불가능,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양성(IHC3+) 담도암 성인 환자에서의 치료제로 허가를 신청했다. 이 약은 기존 단일 항체와 달리 HER2(인간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2) 단백질의 서로 다른 두 부위에 동시 결합하는 이중 특이성 항체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암세포 성장을 강력하게 억제한다. 현재 담도암 뿐만 아니라 위암 및 위식도선암으로 치료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비원메디슨코리아는 작년 베이진코리아에서 바뀐 사명이다. 베이진코리아는 작년 비원메디슨으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법인 등록지도 스위스로 옮겼다. 국내에서 브루킨사캡슐80mg(자누브루티닙), 테빔브라주100mg(티스렐리주맙) 등 항암신약을 공급하고 있다. 지헤라는 재즈파마슈티컬스가 개발한 신약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판권은 비원메디슨이 갖고 있다.2026-03-13 06:00:48이탁순 기자 -
네트워크약국 직격탄…1약사 복수약국 운영 차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 명의 약사가 2개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현재 방치되고 있는 일명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도 충격파 사정권에 놓이게 됐다. 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할 경우 약사는 어떤 이유에서는 1곳의 약국에 대해서만 개설·운영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자금력을 갖춘 대형 도매상 등이 복수 약사와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문어발식 약국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가 원천 금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이 불법 면허대여 혐의로 위법성을 제기한 네트워크 약국에 대한 경찰과 검찰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약국의 개설자가 약사인지 사실만을 기준으로 불법성을 판단하고 있다면, 입법 성공으로 시행된 이후부터는 약국의 실질적 소유주가 누구인지, 경영 지배권을 가진자가 누구인지를 깊숙히 들여다 본 뒤 불법 여부를 따지게 된다. 앞서 건보공단의 네트워크 약국 면대 수사 의뢰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판단으로 불송치를 통보하고, 검찰마저 불기소를 결정한 사례가 완전히 뒤집힐 수 있는 법적 환경이 마련된다는 얘기다.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같은 향후 충격파를 한층 선명하게 읽을 수 있다. '약사 또는 한약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문구가 최종적으로 소위를 통과한 법안이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네트워크 약국 금지 법안과 관련해 약사가 개설할 수 있는 약국 갯수를 1개로 제한한 현행법 취지를 '약사가 아닌 자에 의해 약국이 관리되는 것을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최근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이 늘어나면서 약사가 아닌 비약사 자본이 실질적으로 약국을 간접 지배하는 문제가 커지고 약국 공공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전문위원실은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이 약사가 조제·복약지도 업무를 전담하더라도, 이 밖의 경영은 자본을 보유한 사업자가 제공하게 돼 실질적인 운영권이 비약사(사업자)에게 이전되는 면대약국 경영 효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하나의 자본이 복수 약사 면허를 활용해 여러개 약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돼 결과적으로 1명이 2개 이상 여러개 약국을 소유·개설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판단한 셈이다. 전문위원실은 의료법에서도 의사가 어떤 이유에서든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는 만큼 약사법도 같은 수위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법이 약사의 실질적 조제행위 등을 중심으로 불법 면허대여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면, 개정안은 누가 약국 운영의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는지를 중심으로 '경영 지배력'에 초점을 맞춰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될 전망이다. 약국 개설자가 누구인지를 뛰어 넘어 실질적인 약국 소유주가 약사인지, 기업인지를 세밀히 따져 불법성을 결정하게 되는 것.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법안소위원들도 전문위원실 의견에 찬성, 법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법안소위원들은 1명의 약사가 2개 이상의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의미'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의료법 입법례를 가져와 발의안 대비 규제 명확성을 강화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을 참고해 약국 중복 개설·운영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해 금지 규정으로 문언을 수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건보공단도 "불법·편법적 지분투자나 네트워크 약국 개설로 인한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하고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에 동의한다"며 "법률안 문구를 (의료법처럼)수정해 불법개설 약국에 대한 판단을 명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2026-03-12 12:03:25이정환 기자 -
혁신형제약 기등재 인하 50% 감면되나…건정심 상정 관심[데일리팜=정흥준 기자]혁신형 제약기업은 기등재 약가인하를 50% 감면하는 방안이 언급되면서, 이달 말 건정심 본회의 상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혁신형이 아닌 제약사는 6년에 걸쳐 분할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에 혁신형 제약기업은 기등재 약가인하율을 절반 감면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인하율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혁신형은 50% 줄여주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을 보인다”면서 “또 혁신형이 아닌 제약사는 6년에 걸친 분할 인하하는 방안도 언급된다”고 전했다. 50% 감면과 분할 인하 등은 가파른 기등재 약가인하로 산업 현장에 미칠 여파를 고려한 검토인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11일 오후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기등재 제네릭 약가인하율을 ‘40% 초중반’으로 명시됐기 때문에 혁신형 제약사에 만약 인하율을 50% 감면할 경우 실제 약가인하율은 40%대 중후반이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내용이 오는 18일 예정된 소위원회와 26일 건정심 본회의에 상정될 것인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약가제도 개편안을 내년 유예 없이 하반기 시행할 전망이다. 또 혁신형기업에 준하는 제약사에 대한 우대 조항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내년 유예 없이 하반기 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혁신형 인증기업이 아니라도 그에 준하는 제약기업에 대한 우대 조항도 건정심에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정심 본회의 전에 복지부가 제약업계와 다시 한번 만나 소통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2026-03-12 06:00:58정흥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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